‘사기’ 前 구청장 딸 항소심 ‘징역 15년’ 구형
입력 2024.11.08 (07:56)
수정 2024.11.08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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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을 지낸 아버지를 내세워 157억 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40대 여성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부산고법 형사1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형량이 가볍다"며 1심에서와 같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40대 여성은 최후 진술에서 "평생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고, 최대한 변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고법 형사1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형량이 가볍다"며 1심에서와 같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40대 여성은 최후 진술에서 "평생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고, 최대한 변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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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 前 구청장 딸 항소심 ‘징역 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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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1-08 07:56:32
- 수정2024-11-08 08:43:35
구청장을 지낸 아버지를 내세워 157억 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40대 여성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부산고법 형사1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형량이 가볍다"며 1심에서와 같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40대 여성은 최후 진술에서 "평생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고, 최대한 변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고법 형사1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형량이 가볍다"며 1심에서와 같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40대 여성은 최후 진술에서 "평생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고, 최대한 변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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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기자 alley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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