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미쓰비시광업 강제동원 피해자 14명 손해배상 승소
입력 2024.11.08 (08:12)
수정 2024.11.08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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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미쓰비시광업인 미쓰비시 마테리아루의 사업장으로 강제동원된 피해자 유족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지 5년 7개월 만에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민사13부 정영호 부장판사는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19명이 미쓰비시 광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4명에 대해 승소 판결을 내리고, 나머지 5명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피해자들은 1940년대 미쓰비시 광업이 운영한 탄광에서 일했고, 피해자들이 사망해 유족이 원고로 참여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민사13부 정영호 부장판사는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19명이 미쓰비시 광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4명에 대해 승소 판결을 내리고, 나머지 5명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피해자들은 1940년대 미쓰비시 광업이 운영한 탄광에서 일했고, 피해자들이 사망해 유족이 원고로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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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 미쓰비시광업 강제동원 피해자 14명 손해배상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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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1-08 08:12:05
- 수정2024-11-08 08:57:07
옛 미쓰비시광업인 미쓰비시 마테리아루의 사업장으로 강제동원된 피해자 유족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지 5년 7개월 만에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민사13부 정영호 부장판사는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19명이 미쓰비시 광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4명에 대해 승소 판결을 내리고, 나머지 5명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피해자들은 1940년대 미쓰비시 광업이 운영한 탄광에서 일했고, 피해자들이 사망해 유족이 원고로 참여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민사13부 정영호 부장판사는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19명이 미쓰비시 광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4명에 대해 승소 판결을 내리고, 나머지 5명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피해자들은 1940년대 미쓰비시 광업이 운영한 탄광에서 일했고, 피해자들이 사망해 유족이 원고로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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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애린 기자 thirst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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