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천영기 통영시장 1심 90만 원 선고
입력 2024.11.08 (10:27)
수정 2024.11.08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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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천영기 통영시장이 어제(7일) 창원지법 통영지원에서 열린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천 시장이 시민들 앞에서 총선 입후보 예정자에 대한 지지성 발언을 해 선거에 영향을 줬고 정치인의 의례적이거나 사교적인 발언으로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천 시장의 발언이 투표일로부터 8개월 전이었으며 축제장에서 즉흥적으로 한 발언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천 시장이 시민들 앞에서 총선 입후보 예정자에 대한 지지성 발언을 해 선거에 영향을 줬고 정치인의 의례적이거나 사교적인 발언으로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천 시장의 발언이 투표일로부터 8개월 전이었으며 축제장에서 즉흥적으로 한 발언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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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 위반’ 천영기 통영시장 1심 90만 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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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1-08 10:27:15
- 수정2024-11-08 10:46:15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천영기 통영시장이 어제(7일) 창원지법 통영지원에서 열린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천 시장이 시민들 앞에서 총선 입후보 예정자에 대한 지지성 발언을 해 선거에 영향을 줬고 정치인의 의례적이거나 사교적인 발언으로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천 시장의 발언이 투표일로부터 8개월 전이었으며 축제장에서 즉흥적으로 한 발언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천 시장이 시민들 앞에서 총선 입후보 예정자에 대한 지지성 발언을 해 선거에 영향을 줬고 정치인의 의례적이거나 사교적인 발언으로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천 시장의 발언이 투표일로부터 8개월 전이었으며 축제장에서 즉흥적으로 한 발언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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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석 기자 c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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