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 ‘대북 전단 살포 수사’ 특사경 신설 검토
입력 2024.11.08 (14:38)
수정 2024.11.08 (14:3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인천시 강화군이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단속·수사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을 신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강화군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관한 수사 권한이 있는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지명 제청서를 인천지방검찰청에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8일 밝혔습니다.
강화군은 군 전역을 대북 전단 등 살포 행위가 금지되는 위험구역으로 설정한 뒤 최근 대북 전단 살포 행위자를 적발해 수사를 의뢰했지만, 수사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자 직접 단속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군은 지난 3일 쌀이 든 페트병 등을 북쪽으로 살포한 모 씨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위반 혐의로 해양경찰에 고발했지만, 해경은 소관 업무가 아니고 특사경이 수사해야 할 것 같다면서 고발장을 반송했습니다.
군은 인천시 특사경에게서도 “강화군이 직접 수사해야 할 것 같다”고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화군 관계자는 “강화군에는 10명 넘게 특사경이 있지만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관한 특사경 신설을 포함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강화군은 지난 1일부터 군 전역을 위험구역으로 정하고 대북 전단 등의 살포 행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효 중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인천시 강화군 제공]
강화군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관한 수사 권한이 있는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지명 제청서를 인천지방검찰청에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8일 밝혔습니다.
강화군은 군 전역을 대북 전단 등 살포 행위가 금지되는 위험구역으로 설정한 뒤 최근 대북 전단 살포 행위자를 적발해 수사를 의뢰했지만, 수사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자 직접 단속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군은 지난 3일 쌀이 든 페트병 등을 북쪽으로 살포한 모 씨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위반 혐의로 해양경찰에 고발했지만, 해경은 소관 업무가 아니고 특사경이 수사해야 할 것 같다면서 고발장을 반송했습니다.
군은 인천시 특사경에게서도 “강화군이 직접 수사해야 할 것 같다”고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화군 관계자는 “강화군에는 10명 넘게 특사경이 있지만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관한 특사경 신설을 포함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강화군은 지난 1일부터 군 전역을 위험구역으로 정하고 대북 전단 등의 살포 행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효 중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인천시 강화군 제공]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인천 강화군, ‘대북 전단 살포 수사’ 특사경 신설 검토
-
- 입력 2024-11-08 14:38:02
- 수정2024-11-08 14:39:29
인천시 강화군이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단속·수사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을 신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강화군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관한 수사 권한이 있는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지명 제청서를 인천지방검찰청에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8일 밝혔습니다.
강화군은 군 전역을 대북 전단 등 살포 행위가 금지되는 위험구역으로 설정한 뒤 최근 대북 전단 살포 행위자를 적발해 수사를 의뢰했지만, 수사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자 직접 단속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군은 지난 3일 쌀이 든 페트병 등을 북쪽으로 살포한 모 씨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위반 혐의로 해양경찰에 고발했지만, 해경은 소관 업무가 아니고 특사경이 수사해야 할 것 같다면서 고발장을 반송했습니다.
군은 인천시 특사경에게서도 “강화군이 직접 수사해야 할 것 같다”고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화군 관계자는 “강화군에는 10명 넘게 특사경이 있지만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관한 특사경 신설을 포함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강화군은 지난 1일부터 군 전역을 위험구역으로 정하고 대북 전단 등의 살포 행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효 중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인천시 강화군 제공]
강화군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관한 수사 권한이 있는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지명 제청서를 인천지방검찰청에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8일 밝혔습니다.
강화군은 군 전역을 대북 전단 등 살포 행위가 금지되는 위험구역으로 설정한 뒤 최근 대북 전단 살포 행위자를 적발해 수사를 의뢰했지만, 수사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자 직접 단속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군은 지난 3일 쌀이 든 페트병 등을 북쪽으로 살포한 모 씨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위반 혐의로 해양경찰에 고발했지만, 해경은 소관 업무가 아니고 특사경이 수사해야 할 것 같다면서 고발장을 반송했습니다.
군은 인천시 특사경에게서도 “강화군이 직접 수사해야 할 것 같다”고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화군 관계자는 “강화군에는 10명 넘게 특사경이 있지만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관한 특사경 신설을 포함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강화군은 지난 1일부터 군 전역을 위험구역으로 정하고 대북 전단 등의 살포 행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효 중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인천시 강화군 제공]
-
-
이정민 기자 mani@kbs.co.kr
이정민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