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 시신 훼손’ 장교, 신상 공개 ‘취소’ 소송 제기
입력 2024.11.08 (21:48)
수정 2024.11.08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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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 시신 훼손 사건의 피의자가 자신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강원경찰청은 살인과 사체손괴 등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육군 장교 38살 양 모 씨가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공개 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을 오늘(8일) 춘천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행정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신상 공개를 할 수 없습니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경찰은 이달 13일 신상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강원경찰청은 살인과 사체손괴 등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육군 장교 38살 양 모 씨가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공개 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을 오늘(8일) 춘천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행정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신상 공개를 할 수 없습니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경찰은 이달 13일 신상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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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천 시신 훼손’ 장교, 신상 공개 ‘취소’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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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1-08 21:48:47
- 수정2024-11-08 21:57:22
화천 시신 훼손 사건의 피의자가 자신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강원경찰청은 살인과 사체손괴 등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육군 장교 38살 양 모 씨가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공개 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을 오늘(8일) 춘천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행정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신상 공개를 할 수 없습니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경찰은 이달 13일 신상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강원경찰청은 살인과 사체손괴 등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육군 장교 38살 양 모 씨가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공개 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을 오늘(8일) 춘천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행정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신상 공개를 할 수 없습니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경찰은 이달 13일 신상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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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휴연 기자 dakgalb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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