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기 횡성군수, 군용기 소음 피해 대책 건의
입력 2024.11.08 (21:51)
수정 2024.11.08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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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기 횡성군수는 오늘(8일) 국회에서 성일종 국방위원장을 만나 군소음보상법 개정을 요청했습니다.
김 군수는 이 자리에서 원주비행장 군용기와 블랙이글스 등으로 난청과 가축 폐사 등 피해가 막심한데도, 보상이 형식에 그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 개정을 통해 상시근로자와 학생 등까지 보상 대상을 확대하고 소음 기준을 완화시켜 달라고 건의했습니다.
또,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국고 지원 근거 마련도 요구했습니다.
김 군수는 이 자리에서 원주비행장 군용기와 블랙이글스 등으로 난청과 가축 폐사 등 피해가 막심한데도, 보상이 형식에 그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 개정을 통해 상시근로자와 학생 등까지 보상 대상을 확대하고 소음 기준을 완화시켜 달라고 건의했습니다.
또,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국고 지원 근거 마련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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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기 횡성군수, 군용기 소음 피해 대책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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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1-08 21:51:37
- 수정2024-11-08 21:59:20
김명기 횡성군수는 오늘(8일) 국회에서 성일종 국방위원장을 만나 군소음보상법 개정을 요청했습니다.
김 군수는 이 자리에서 원주비행장 군용기와 블랙이글스 등으로 난청과 가축 폐사 등 피해가 막심한데도, 보상이 형식에 그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 개정을 통해 상시근로자와 학생 등까지 보상 대상을 확대하고 소음 기준을 완화시켜 달라고 건의했습니다.
또,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국고 지원 근거 마련도 요구했습니다.
김 군수는 이 자리에서 원주비행장 군용기와 블랙이글스 등으로 난청과 가축 폐사 등 피해가 막심한데도, 보상이 형식에 그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 개정을 통해 상시근로자와 학생 등까지 보상 대상을 확대하고 소음 기준을 완화시켜 달라고 건의했습니다.
또,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국고 지원 근거 마련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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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초 기자 choch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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