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식 충남도의원 당선무효형 확정…의원직 상실

입력 2024.11.08 (22:00) 수정 2024.11.08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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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주려고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소속 이완식 충남도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제3부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 200만원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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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완식 충남도의원 당선무효형 확정…의원직 상실
    • 입력 2024-11-08 22:00:57
    • 수정2024-11-08 22:02:18
    뉴스9(대전)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주려고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소속 이완식 충남도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제3부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 200만원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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