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 이르면 연말쯤 열릴 듯
입력 2024.11.08 (23:19)
수정 2024.11.08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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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과 MBK파트너스가 소집하는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가 이르면 올해 말쯤 열릴 전망입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영풍이 신청한 임시주총 소집허가 사건의 심문기일을 오는 27일로 정했습니다.
법원이 심문을 마친 뒤 신청인이 스스로 주총을 소집할 수 있도록 허가하면, 임시주총 날짜는 신청인인 주주가 지정합니다.
신청인인 영풍은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임시주총을 개최한다는 입장이어서 이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1월 안으로는 임시주총이 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영풍이 신청한 임시주총 소집허가 사건의 심문기일을 오는 27일로 정했습니다.
법원이 심문을 마친 뒤 신청인이 스스로 주총을 소집할 수 있도록 허가하면, 임시주총 날짜는 신청인인 주주가 지정합니다.
신청인인 영풍은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임시주총을 개최한다는 입장이어서 이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1월 안으로는 임시주총이 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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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 이르면 연말쯤 열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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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1-08 23:19:41
- 수정2024-11-08 23:38:58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소집하는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가 이르면 올해 말쯤 열릴 전망입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영풍이 신청한 임시주총 소집허가 사건의 심문기일을 오는 27일로 정했습니다.
법원이 심문을 마친 뒤 신청인이 스스로 주총을 소집할 수 있도록 허가하면, 임시주총 날짜는 신청인인 주주가 지정합니다.
신청인인 영풍은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임시주총을 개최한다는 입장이어서 이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1월 안으로는 임시주총이 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영풍이 신청한 임시주총 소집허가 사건의 심문기일을 오는 27일로 정했습니다.
법원이 심문을 마친 뒤 신청인이 스스로 주총을 소집할 수 있도록 허가하면, 임시주총 날짜는 신청인인 주주가 지정합니다.
신청인인 영풍은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임시주총을 개최한다는 입장이어서 이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1월 안으로는 임시주총이 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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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중관 기자 jk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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