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목적도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출은 위법”

입력 2024.11.09 (21:35) 수정 2024.11.09 (21:3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은 동의 없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취득해 수사기관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회사에서 특정 목적으로 발송한 공문에 나온 동료 직원의 개인정보를 그대로 기재한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공익 목적도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출은 위법”
    • 입력 2024-11-09 21:35:27
    • 수정2024-11-09 21:39:41
    뉴스9(부산)
부산지법 형사12단독은 동의 없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취득해 수사기관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회사에서 특정 목적으로 발송한 공문에 나온 동료 직원의 개인정보를 그대로 기재한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부산-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