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전쟁 처하면 군사원조’ 북러조약 서명…발효 눈앞
입력 2024.11.10 (04:07)
수정 2024.11.10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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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와 북한 쌍방 중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면 다른 한쪽이 군사지원을 제공하는 조약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현지 시간 9일 서명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북한과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즉 '북러 조약'에 서명했다고 타스 통신이 전했습니다.
앞서 러시아 하원(국가두마)과 상원은 푸틴 대통령이 제출한 이 조약의 비준안을 각각 만장일치로 가결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 역시 비준·서명 절차를 밟은 뒤 러시아와 비준서를 교환하면 조약의 효력은 무기한으로 발생합니다.
북한이 조약을 비준·서명했는지는 대외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지만, 비준서 교환까지의 절차에는 특별한 걸림돌이 없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일반적 조약은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에서 비준하는데, 중요 조약이라면 국무위원장, 즉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비준·폐기할 수 있도록 헌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이 조약은 지난 6월 19일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에서 체결한 것으로, 양측의 관계를 군사동맹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는 평을 낳았습니다.
푸틴 대통령도 지난달 25일 북한군 파병 정황을 뒷받침하는 위성 사진이 공개되자 파병설을 부인하지 않은 채 "우리와 북한의 관계에 관련해 여러분은 전략적 동반자 협정이 비준된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AP=연합뉴스]
푸틴 대통령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북한과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즉 '북러 조약'에 서명했다고 타스 통신이 전했습니다.
앞서 러시아 하원(국가두마)과 상원은 푸틴 대통령이 제출한 이 조약의 비준안을 각각 만장일치로 가결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 역시 비준·서명 절차를 밟은 뒤 러시아와 비준서를 교환하면 조약의 효력은 무기한으로 발생합니다.
북한이 조약을 비준·서명했는지는 대외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지만, 비준서 교환까지의 절차에는 특별한 걸림돌이 없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일반적 조약은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에서 비준하는데, 중요 조약이라면 국무위원장, 즉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비준·폐기할 수 있도록 헌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이 조약은 지난 6월 19일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에서 체결한 것으로, 양측의 관계를 군사동맹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는 평을 낳았습니다.
푸틴 대통령도 지난달 25일 북한군 파병 정황을 뒷받침하는 위성 사진이 공개되자 파병설을 부인하지 않은 채 "우리와 북한의 관계에 관련해 여러분은 전략적 동반자 협정이 비준된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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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1-10 04:07:39
- 수정2024-11-10 07:12:12
러시아와 북한 쌍방 중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면 다른 한쪽이 군사지원을 제공하는 조약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현지 시간 9일 서명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북한과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즉 '북러 조약'에 서명했다고 타스 통신이 전했습니다.
앞서 러시아 하원(국가두마)과 상원은 푸틴 대통령이 제출한 이 조약의 비준안을 각각 만장일치로 가결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 역시 비준·서명 절차를 밟은 뒤 러시아와 비준서를 교환하면 조약의 효력은 무기한으로 발생합니다.
북한이 조약을 비준·서명했는지는 대외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지만, 비준서 교환까지의 절차에는 특별한 걸림돌이 없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일반적 조약은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에서 비준하는데, 중요 조약이라면 국무위원장, 즉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비준·폐기할 수 있도록 헌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이 조약은 지난 6월 19일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에서 체결한 것으로, 양측의 관계를 군사동맹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는 평을 낳았습니다.
푸틴 대통령도 지난달 25일 북한군 파병 정황을 뒷받침하는 위성 사진이 공개되자 파병설을 부인하지 않은 채 "우리와 북한의 관계에 관련해 여러분은 전략적 동반자 협정이 비준된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AP=연합뉴스]
푸틴 대통령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북한과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즉 '북러 조약'에 서명했다고 타스 통신이 전했습니다.
앞서 러시아 하원(국가두마)과 상원은 푸틴 대통령이 제출한 이 조약의 비준안을 각각 만장일치로 가결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 역시 비준·서명 절차를 밟은 뒤 러시아와 비준서를 교환하면 조약의 효력은 무기한으로 발생합니다.
북한이 조약을 비준·서명했는지는 대외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지만, 비준서 교환까지의 절차에는 특별한 걸림돌이 없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일반적 조약은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에서 비준하는데, 중요 조약이라면 국무위원장, 즉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비준·폐기할 수 있도록 헌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이 조약은 지난 6월 19일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에서 체결한 것으로, 양측의 관계를 군사동맹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는 평을 낳았습니다.
푸틴 대통령도 지난달 25일 북한군 파병 정황을 뒷받침하는 위성 사진이 공개되자 파병설을 부인하지 않은 채 "우리와 북한의 관계에 관련해 여러분은 전략적 동반자 협정이 비준된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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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정 기자 iams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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