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플랫폼 정책 ‘소비자 피해 예방’ 중점 추진

입력 2024.11.11 (12:00) 수정 2024.11.11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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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임기 반환점을 지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소비자의 피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펴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2년 반 동안 총 5,837건의 시장 반칙행위를 적발하고, 이 중 289건에 대해 1조 1,55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75건을 고발 조치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특히 택시 호출앱의 콜 차단과 콜 몰아주기 행위에 과징금 955억 원을 부과하고, 플랫폼이 검색순위를 조작하는 등 고객을 유인한 행위에 과징금 1,628억 원을 부과하는 등 플랫폼들의 독점력 남용 행위를 주요 사례로 꼽았습니다.

또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특성을 고려해 2023년 1월 독과점 심사지침을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다크패턴’과 SNS 뒷광고 등 온라인 거래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피해 유형에 대해서도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 2월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해 이용자를 속이기 위해 교묘하게 인터페이스를 바꾸는 ‘다크패턴’을 규율할 근거를 마련했고, SNS 뒷광고를 모니터링해 게시물 6만여 건을 시정했습니다.

또 중국 이커머스인 ‘C-커머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조사를 시작하고, 제품안전협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소비자 집단분쟁조정으로 확률형 게임 아이템 피해자에 219억 원 보상을 결정하고, 티몬·위메프 사태의 일부 소비자 피해에 분쟁 조정을 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향후에는 플랫폼 경쟁을 촉진하고, ‘을 사업자’를 보호하는 데 정책 중점을 둘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먼저 플랫폼 독과점 문제를 빠르게 해소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을,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의 거래관계를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특히, 소비자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플랫폼 사업자들의 책임성을 높이도록 제도 개선에 나섭니다.

플랫폼이 법 위반 의심 사업자와 거래를 즉각 중단하도록 하는 ‘임시중지명령’을 기존보다 더 쉽게 발동하도록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또 SNS마켓과 OTT, 음원서비스 등 신유형 거래에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법상 위반 사항이 없는지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2년 반 동안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공정한 시장경제’를 구축하려 시장의 기본 규범을 일관되게 지켜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경제활동의 디지털·글로벌화에 따른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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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플랫폼 정책 ‘소비자 피해 예방’ 중점 추진
    • 입력 2024-11-11 12:00:20
    • 수정2024-11-11 12:06:02
    경제
윤석열 정부가 임기 반환점을 지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소비자의 피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펴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2년 반 동안 총 5,837건의 시장 반칙행위를 적발하고, 이 중 289건에 대해 1조 1,55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75건을 고발 조치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특히 택시 호출앱의 콜 차단과 콜 몰아주기 행위에 과징금 955억 원을 부과하고, 플랫폼이 검색순위를 조작하는 등 고객을 유인한 행위에 과징금 1,628억 원을 부과하는 등 플랫폼들의 독점력 남용 행위를 주요 사례로 꼽았습니다.

또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특성을 고려해 2023년 1월 독과점 심사지침을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다크패턴’과 SNS 뒷광고 등 온라인 거래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피해 유형에 대해서도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 2월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해 이용자를 속이기 위해 교묘하게 인터페이스를 바꾸는 ‘다크패턴’을 규율할 근거를 마련했고, SNS 뒷광고를 모니터링해 게시물 6만여 건을 시정했습니다.

또 중국 이커머스인 ‘C-커머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조사를 시작하고, 제품안전협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소비자 집단분쟁조정으로 확률형 게임 아이템 피해자에 219억 원 보상을 결정하고, 티몬·위메프 사태의 일부 소비자 피해에 분쟁 조정을 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향후에는 플랫폼 경쟁을 촉진하고, ‘을 사업자’를 보호하는 데 정책 중점을 둘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먼저 플랫폼 독과점 문제를 빠르게 해소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을,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의 거래관계를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특히, 소비자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플랫폼 사업자들의 책임성을 높이도록 제도 개선에 나섭니다.

플랫폼이 법 위반 의심 사업자와 거래를 즉각 중단하도록 하는 ‘임시중지명령’을 기존보다 더 쉽게 발동하도록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또 SNS마켓과 OTT, 음원서비스 등 신유형 거래에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법상 위반 사항이 없는지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2년 반 동안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공정한 시장경제’를 구축하려 시장의 기본 규범을 일관되게 지켜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경제활동의 디지털·글로벌화에 따른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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