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려받은 ‘의료비 환급금’ 가산세 안 낸다

입력 2024.11.11 (12:55) 수정 2024.11.11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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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연말정산으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은 뒤 돌려받은 '의료비 환급금'에 대해 가산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국세청은 감사원과 협의를 거쳐 면세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의료비 환급금을 뒤늦게 받은 경우 납세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볼 수 없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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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려받은 ‘의료비 환급금’ 가산세 안 낸다
    • 입력 2024-11-11 12:55:25
    • 수정2024-11-11 12:5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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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연말정산으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은 뒤 돌려받은 '의료비 환급금'에 대해 가산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국세청은 감사원과 협의를 거쳐 면세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의료비 환급금을 뒤늦게 받은 경우 납세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볼 수 없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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