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려받은 ‘의료비 환급금’ 가산세 안 낸다
입력 2024.11.11 (12:55)
수정 2024.11.11 (12:5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연말정산으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은 뒤 돌려받은 '의료비 환급금'에 대해 가산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국세청은 감사원과 협의를 거쳐 면세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의료비 환급금을 뒤늦게 받은 경우 납세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볼 수 없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세청은 감사원과 협의를 거쳐 면세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의료비 환급금을 뒤늦게 받은 경우 납세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볼 수 없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돌려받은 ‘의료비 환급금’ 가산세 안 낸다
-
- 입력 2024-11-11 12:55:25
- 수정2024-11-11 12:59:16
앞으로는 연말정산으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은 뒤 돌려받은 '의료비 환급금'에 대해 가산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국세청은 감사원과 협의를 거쳐 면세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의료비 환급금을 뒤늦게 받은 경우 납세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볼 수 없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세청은 감사원과 협의를 거쳐 면세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의료비 환급금을 뒤늦게 받은 경우 납세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볼 수 없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