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15일 이재명 1심 선고 공판 생중계해야”

입력 2024.11.11 (14:04) 수정 2024.11.11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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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관련한 15일 1심 선고 공판의 생중계를 재판부에 촉구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오늘(1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번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선고는 한 개인의 형사재판이 아니다”라며 “주권자가 지켜봐야 할 재판”이라고 말했습니다.

오 시장은 이번 재판에 대해 “대한민국 제1야당 대표이자 전 대선후보가, 주권자인 국민이 지켜보는 대선 토론과 의회에서 한 거짓말을 심판대에 올리는 것”이라며 “‘사인(私人) 이재명’이 아닌 ‘공인(公人) 이재명’의 혐의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어 “그 과정에서 벌어진 일의 진실을 가리는 것은 피고인의 동의가 없다 하더라도, 주권자가 직접 지켜보는 앞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 시장은 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생중계된 것처럼, 이번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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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 “15일 이재명 1심 선고 공판 생중계해야”
    • 입력 2024-11-11 14:04:20
    • 수정2024-11-11 14:05:30
    사회
오세훈 서울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관련한 15일 1심 선고 공판의 생중계를 재판부에 촉구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오늘(1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번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선고는 한 개인의 형사재판이 아니다”라며 “주권자가 지켜봐야 할 재판”이라고 말했습니다.

오 시장은 이번 재판에 대해 “대한민국 제1야당 대표이자 전 대선후보가, 주권자인 국민이 지켜보는 대선 토론과 의회에서 한 거짓말을 심판대에 올리는 것”이라며 “‘사인(私人) 이재명’이 아닌 ‘공인(公人) 이재명’의 혐의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어 “그 과정에서 벌어진 일의 진실을 가리는 것은 피고인의 동의가 없다 하더라도, 주권자가 직접 지켜보는 앞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 시장은 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생중계된 것처럼, 이번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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