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산비탈 붕괴 사망사고, 관리청 공무원들 기소
입력 2024.11.11 (16:00)
수정 2024.11.11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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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집중호우 때 충북 청주에서 산사태로 도로를 지나던 차량 운전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도로 시설물 관리청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청주지방검찰청 형사1부는 오늘(11일) 사고 당시 보은국토관리사무소 소장 등 공무원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시설물안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이들은 충북 청주시 죽림동 3순환로에 있는 절토 사면의 정기 안전 점검 등 관리를 부실하게 해, 집중호우 때 붕괴 사고로 인명 피해가 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도로에서는 지난해 7월 15일 집중 호우 때 산 비탈면이 무너지면서 지나가던 차량을 덮쳐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검찰은 사고 피해를 키운 원인이 보은국토관리사무소의 관리 부실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청주지검은 2016년 준공 당시 도로 관리를 담당했던 청주시 공무원에 대해서는 절토 사면 관리 주체를 2017년 10월 보은국토관리사무소로 넘겨 사고 당시 관리 책임이 없었다면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청주지방검찰청 형사1부는 오늘(11일) 사고 당시 보은국토관리사무소 소장 등 공무원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시설물안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이들은 충북 청주시 죽림동 3순환로에 있는 절토 사면의 정기 안전 점검 등 관리를 부실하게 해, 집중호우 때 붕괴 사고로 인명 피해가 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도로에서는 지난해 7월 15일 집중 호우 때 산 비탈면이 무너지면서 지나가던 차량을 덮쳐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검찰은 사고 피해를 키운 원인이 보은국토관리사무소의 관리 부실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청주지검은 2016년 준공 당시 도로 관리를 담당했던 청주시 공무원에 대해서는 절토 사면 관리 주체를 2017년 10월 보은국토관리사무소로 넘겨 사고 당시 관리 책임이 없었다면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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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1-11 16:00:29
- 수정2024-11-11 16:02:18
지난해 7월 집중호우 때 충북 청주에서 산사태로 도로를 지나던 차량 운전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도로 시설물 관리청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청주지방검찰청 형사1부는 오늘(11일) 사고 당시 보은국토관리사무소 소장 등 공무원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시설물안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이들은 충북 청주시 죽림동 3순환로에 있는 절토 사면의 정기 안전 점검 등 관리를 부실하게 해, 집중호우 때 붕괴 사고로 인명 피해가 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도로에서는 지난해 7월 15일 집중 호우 때 산 비탈면이 무너지면서 지나가던 차량을 덮쳐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검찰은 사고 피해를 키운 원인이 보은국토관리사무소의 관리 부실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청주지검은 2016년 준공 당시 도로 관리를 담당했던 청주시 공무원에 대해서는 절토 사면 관리 주체를 2017년 10월 보은국토관리사무소로 넘겨 사고 당시 관리 책임이 없었다면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청주지방검찰청 형사1부는 오늘(11일) 사고 당시 보은국토관리사무소 소장 등 공무원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시설물안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이들은 충북 청주시 죽림동 3순환로에 있는 절토 사면의 정기 안전 점검 등 관리를 부실하게 해, 집중호우 때 붕괴 사고로 인명 피해가 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도로에서는 지난해 7월 15일 집중 호우 때 산 비탈면이 무너지면서 지나가던 차량을 덮쳐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검찰은 사고 피해를 키운 원인이 보은국토관리사무소의 관리 부실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청주지검은 2016년 준공 당시 도로 관리를 담당했던 청주시 공무원에 대해서는 절토 사면 관리 주체를 2017년 10월 보은국토관리사무소로 넘겨 사고 당시 관리 책임이 없었다면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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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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