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멧 미착용 오토바이 잡고 보니…음주운전 60대 불구속 송치
입력 2024.11.11 (17:06)
수정 2024.11.11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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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음주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도주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붙잡아 송치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9일 오후 9시쯤 서울 동대문구에서 술을 마신 채 오토바이를 몬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범죄 예방 순찰을 하던 경찰은 헬멧을 쓰지 않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A 씨를 발견해 차를 세우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오토바이에서 내려 100m 가량을 도주했습니다.
A 씨를 뒤쫓은 경찰은 술 냄새를 맡고 음주 측정을 실시했고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중순 A 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붙잡아 송치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9일 오후 9시쯤 서울 동대문구에서 술을 마신 채 오토바이를 몬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범죄 예방 순찰을 하던 경찰은 헬멧을 쓰지 않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A 씨를 발견해 차를 세우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오토바이에서 내려 100m 가량을 도주했습니다.
A 씨를 뒤쫓은 경찰은 술 냄새를 맡고 음주 측정을 실시했고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중순 A 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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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멧 미착용 오토바이 잡고 보니…음주운전 60대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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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1-11 17:06:32
- 수정2024-11-11 17:15:28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음주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도주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붙잡아 송치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9일 오후 9시쯤 서울 동대문구에서 술을 마신 채 오토바이를 몬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범죄 예방 순찰을 하던 경찰은 헬멧을 쓰지 않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A 씨를 발견해 차를 세우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오토바이에서 내려 100m 가량을 도주했습니다.
A 씨를 뒤쫓은 경찰은 술 냄새를 맡고 음주 측정을 실시했고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중순 A 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붙잡아 송치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9일 오후 9시쯤 서울 동대문구에서 술을 마신 채 오토바이를 몬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범죄 예방 순찰을 하던 경찰은 헬멧을 쓰지 않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A 씨를 발견해 차를 세우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오토바이에서 내려 100m 가량을 도주했습니다.
A 씨를 뒤쫓은 경찰은 술 냄새를 맡고 음주 측정을 실시했고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중순 A 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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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림 기자 gaegu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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