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FC 후원금’ 재판부, “직무대리 검사 공판 위법”
입력 2024.11.11 (17:09)
수정 2024.11.11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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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담당 재판부가 검사에게 법정 퇴정을 명령하면서 공판이 50분 만에 종료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오늘 두산건설과 전 성남시 공무원 등의 뇌물 등 혐의 사건 공판기일에서, 관할 검찰청 소속이 아닌 A검사가 '1일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공판에 참여하는 것은 검찰청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퇴정을 명했습니다.
A검사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로, 현재는 부산지검 소속입니다.
이에 A검사와 공판에 참여한 나머지 검사 4명은 "즉각 이의신청하고 재판부 기피 신청도 하겠다"며 반발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오늘 두산건설과 전 성남시 공무원 등의 뇌물 등 혐의 사건 공판기일에서, 관할 검찰청 소속이 아닌 A검사가 '1일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공판에 참여하는 것은 검찰청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퇴정을 명했습니다.
A검사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로, 현재는 부산지검 소속입니다.
이에 A검사와 공판에 참여한 나머지 검사 4명은 "즉각 이의신청하고 재판부 기피 신청도 하겠다"며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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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FC 후원금’ 재판부, “직무대리 검사 공판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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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1-11 17:09:47
- 수정2024-11-11 17:15:36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담당 재판부가 검사에게 법정 퇴정을 명령하면서 공판이 50분 만에 종료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오늘 두산건설과 전 성남시 공무원 등의 뇌물 등 혐의 사건 공판기일에서, 관할 검찰청 소속이 아닌 A검사가 '1일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공판에 참여하는 것은 검찰청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퇴정을 명했습니다.
A검사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로, 현재는 부산지검 소속입니다.
이에 A검사와 공판에 참여한 나머지 검사 4명은 "즉각 이의신청하고 재판부 기피 신청도 하겠다"며 반발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오늘 두산건설과 전 성남시 공무원 등의 뇌물 등 혐의 사건 공판기일에서, 관할 검찰청 소속이 아닌 A검사가 '1일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공판에 참여하는 것은 검찰청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퇴정을 명했습니다.
A검사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로, 현재는 부산지검 소속입니다.
이에 A검사와 공판에 참여한 나머지 검사 4명은 "즉각 이의신청하고 재판부 기피 신청도 하겠다"며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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