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판서 압수한 현금 빼돌려 선물 투자…현직 경찰 구속 기소
입력 2024.11.11 (18:31)
수정 2024.11.11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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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현금을 비롯해 수억 원 상당의 금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최순호)는 오늘(11일) 정모 경장을 업무상 횡령 및 절도, 야간방실침입절도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이었던 정 경장은, 불법도박 현장에서 압수해 강남서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가운데 7,500만 원을 8차례에 걸쳐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빼돌린 돈을 선물 투자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 경장은 다른 부서로 발령난 후에도 압수물 관리 담당자에게 창고 비밀번호를 알아내 모두 12차례에 걸쳐 보관창고에 있던 현금 2억2,500만 원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후 정 경장이 압수물을 몰래 가로챈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달 14일 사무실에서 그를 긴급체포한 뒤 직위 해제했습니다.
검찰은 "앞으로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최순호)는 오늘(11일) 정모 경장을 업무상 횡령 및 절도, 야간방실침입절도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이었던 정 경장은, 불법도박 현장에서 압수해 강남서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가운데 7,500만 원을 8차례에 걸쳐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빼돌린 돈을 선물 투자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 경장은 다른 부서로 발령난 후에도 압수물 관리 담당자에게 창고 비밀번호를 알아내 모두 12차례에 걸쳐 보관창고에 있던 현금 2억2,500만 원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후 정 경장이 압수물을 몰래 가로챈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달 14일 사무실에서 그를 긴급체포한 뒤 직위 해제했습니다.
검찰은 "앞으로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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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박판서 압수한 현금 빼돌려 선물 투자…현직 경찰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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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1-11 18:31:56
- 수정2024-11-11 18:32:29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현금을 비롯해 수억 원 상당의 금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최순호)는 오늘(11일) 정모 경장을 업무상 횡령 및 절도, 야간방실침입절도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이었던 정 경장은, 불법도박 현장에서 압수해 강남서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가운데 7,500만 원을 8차례에 걸쳐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빼돌린 돈을 선물 투자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 경장은 다른 부서로 발령난 후에도 압수물 관리 담당자에게 창고 비밀번호를 알아내 모두 12차례에 걸쳐 보관창고에 있던 현금 2억2,500만 원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후 정 경장이 압수물을 몰래 가로챈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달 14일 사무실에서 그를 긴급체포한 뒤 직위 해제했습니다.
검찰은 "앞으로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최순호)는 오늘(11일) 정모 경장을 업무상 횡령 및 절도, 야간방실침입절도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이었던 정 경장은, 불법도박 현장에서 압수해 강남서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가운데 7,500만 원을 8차례에 걸쳐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빼돌린 돈을 선물 투자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 경장은 다른 부서로 발령난 후에도 압수물 관리 담당자에게 창고 비밀번호를 알아내 모두 12차례에 걸쳐 보관창고에 있던 현금 2억2,500만 원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후 정 경장이 압수물을 몰래 가로챈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달 14일 사무실에서 그를 긴급체포한 뒤 직위 해제했습니다.
검찰은 "앞으로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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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기자 hu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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