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인터뷰] 신차 고장 나도 환불은 ‘하늘의 별 따기’?
입력 2024.11.11 (19:24)
수정 2024.11.1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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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선 박연선 기자의 리포트처럼 신차 출고 후 결함을 발견하고도 환불이나 새 차 교환 등 소비자 권리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대덕대 미래자동차과 이호근 교수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오세요.
앞선 사례자의 경우 제조사 측에서 ‘레몬법’에 따라 동일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환불을 거부하는 상황인데요.
먼저,‘레몬법'이 무엇인지 알기 쉽게 이야기 좀 해주시죠.
[앵커]
그렇다면 해당 사례자의 경우, 10번이나 수리와 점검이 진행됐고, 운행중 차량이 멈추기까지 했다고 하는데, 왜‘레몬법’이 적용되지 않나요?
[앵커]
레몬법이 생긴 이후, 지난해 상반기까지 레몬법 접수 건수는 2천여 건이 넘지만, 실제로 환불에 이른 사례는 27건에 불과했습니다.
사실상 가재덕 씨의 사례처럼 '레몬법' 요건에 이르지 않으면, 그 피해를 고스란히 소비자들이 떠안아야 하는 상황인 건데요.
제도가 있는데도, 보상을 못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앵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형 레몬법'이 있는데도 신차를 교환하거나 환불하는 과정에서 까다로운 신청 요건들이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요.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도 보완이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앞선 박연선 기자의 리포트처럼 신차 출고 후 결함을 발견하고도 환불이나 새 차 교환 등 소비자 권리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대덕대 미래자동차과 이호근 교수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오세요.
앞선 사례자의 경우 제조사 측에서 ‘레몬법’에 따라 동일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환불을 거부하는 상황인데요.
먼저,‘레몬법'이 무엇인지 알기 쉽게 이야기 좀 해주시죠.
[앵커]
그렇다면 해당 사례자의 경우, 10번이나 수리와 점검이 진행됐고, 운행중 차량이 멈추기까지 했다고 하는데, 왜‘레몬법’이 적용되지 않나요?
[앵커]
레몬법이 생긴 이후, 지난해 상반기까지 레몬법 접수 건수는 2천여 건이 넘지만, 실제로 환불에 이른 사례는 27건에 불과했습니다.
사실상 가재덕 씨의 사례처럼 '레몬법' 요건에 이르지 않으면, 그 피해를 고스란히 소비자들이 떠안아야 하는 상황인 건데요.
제도가 있는데도, 보상을 못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앵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형 레몬법'이 있는데도 신차를 교환하거나 환불하는 과정에서 까다로운 신청 요건들이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요.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도 보완이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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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4-11-11 20:10:59

[앵커]
앞선 박연선 기자의 리포트처럼 신차 출고 후 결함을 발견하고도 환불이나 새 차 교환 등 소비자 권리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대덕대 미래자동차과 이호근 교수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오세요.
앞선 사례자의 경우 제조사 측에서 ‘레몬법’에 따라 동일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환불을 거부하는 상황인데요.
먼저,‘레몬법'이 무엇인지 알기 쉽게 이야기 좀 해주시죠.
[앵커]
그렇다면 해당 사례자의 경우, 10번이나 수리와 점검이 진행됐고, 운행중 차량이 멈추기까지 했다고 하는데, 왜‘레몬법’이 적용되지 않나요?
[앵커]
레몬법이 생긴 이후, 지난해 상반기까지 레몬법 접수 건수는 2천여 건이 넘지만, 실제로 환불에 이른 사례는 27건에 불과했습니다.
사실상 가재덕 씨의 사례처럼 '레몬법' 요건에 이르지 않으면, 그 피해를 고스란히 소비자들이 떠안아야 하는 상황인 건데요.
제도가 있는데도, 보상을 못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앵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형 레몬법'이 있는데도 신차를 교환하거나 환불하는 과정에서 까다로운 신청 요건들이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요.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도 보완이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앞선 박연선 기자의 리포트처럼 신차 출고 후 결함을 발견하고도 환불이나 새 차 교환 등 소비자 권리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대덕대 미래자동차과 이호근 교수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오세요.
앞선 사례자의 경우 제조사 측에서 ‘레몬법’에 따라 동일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환불을 거부하는 상황인데요.
먼저,‘레몬법'이 무엇인지 알기 쉽게 이야기 좀 해주시죠.
[앵커]
그렇다면 해당 사례자의 경우, 10번이나 수리와 점검이 진행됐고, 운행중 차량이 멈추기까지 했다고 하는데, 왜‘레몬법’이 적용되지 않나요?
[앵커]
레몬법이 생긴 이후, 지난해 상반기까지 레몬법 접수 건수는 2천여 건이 넘지만, 실제로 환불에 이른 사례는 27건에 불과했습니다.
사실상 가재덕 씨의 사례처럼 '레몬법' 요건에 이르지 않으면, 그 피해를 고스란히 소비자들이 떠안아야 하는 상황인 건데요.
제도가 있는데도, 보상을 못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앵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형 레몬법'이 있는데도 신차를 교환하거나 환불하는 과정에서 까다로운 신청 요건들이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요.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도 보완이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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