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아이 돌봄’ 본인 부담금 60% 지원
입력 2024.11.11 (19:57)
수정 2024.11.11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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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 맞벌이 가정 등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의 본인 부담금을 최대 60%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는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살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특히 부모 출장이나 야근, 아동 질병 등 갑작스러운 양육 공백에도 탄력적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는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살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특히 부모 출장이나 야근, 아동 질병 등 갑작스러운 양육 공백에도 탄력적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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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 ‘아이 돌봄’ 본인 부담금 6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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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1-11 19:57:07
- 수정2024-11-11 19:59:44
군산시가 맞벌이 가정 등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의 본인 부담금을 최대 60%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는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살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특히 부모 출장이나 야근, 아동 질병 등 갑작스러운 양육 공백에도 탄력적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는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살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특히 부모 출장이나 야근, 아동 질병 등 갑작스러운 양육 공백에도 탄력적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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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중호 기자 ozoz@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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