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제천지청, ‘불법 대부’ 일당 15명 기소
입력 2024.11.11 (21:35)
수정 2024.11.11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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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은 대부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법 사금융 조직의 총괄관리책 31살 A 씨 등 5명을 구속하고, 조직원 등 10명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이들은 2021년 6월부터 지난 7월까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법정 이자율을 초과해 최대 연이자 55,000%를 적용해 33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제천과 단양, 영월 지역 선후배들인 이들은 점조직 형태로 무등록 대부업을 운영하며 수사망을 피해 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2021년 6월부터 지난 7월까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법정 이자율을 초과해 최대 연이자 55,000%를 적용해 33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제천과 단양, 영월 지역 선후배들인 이들은 점조직 형태로 무등록 대부업을 운영하며 수사망을 피해 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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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지검 제천지청, ‘불법 대부’ 일당 15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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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1-11 21:35:13
- 수정2024-11-11 21:40:06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은 대부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법 사금융 조직의 총괄관리책 31살 A 씨 등 5명을 구속하고, 조직원 등 10명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이들은 2021년 6월부터 지난 7월까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법정 이자율을 초과해 최대 연이자 55,000%를 적용해 33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제천과 단양, 영월 지역 선후배들인 이들은 점조직 형태로 무등록 대부업을 운영하며 수사망을 피해 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2021년 6월부터 지난 7월까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법정 이자율을 초과해 최대 연이자 55,000%를 적용해 33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제천과 단양, 영월 지역 선후배들인 이들은 점조직 형태로 무등록 대부업을 운영하며 수사망을 피해 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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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국회 기자 skh092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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