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산비탈 붕괴 사망사고 공무원 3명 기소
입력 2024.11.11 (21:45)
수정 2024.11.11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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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검찰청 형사1부는 지난해 7월 집중 호우 때 도로 옆 산비탈이 무너져 3명의 사상자가 나온 사고와 관련해 당시 보은국토관리사무소 소장 등 공무원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청주시 죽림동 3순환로에 있는 절토 사면의 정기 안전 점검 등 관리를 부실하게 해, 지난해 7월 15일 산사태로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청주시에 대해서는 절토 사면 관리 주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이들은 청주시 죽림동 3순환로에 있는 절토 사면의 정기 안전 점검 등 관리를 부실하게 해, 지난해 7월 15일 산사태로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청주시에 대해서는 절토 사면 관리 주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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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 산비탈 붕괴 사망사고 공무원 3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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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1-11 21:45:46
- 수정2024-11-11 21:58:15
청주지방검찰청 형사1부는 지난해 7월 집중 호우 때 도로 옆 산비탈이 무너져 3명의 사상자가 나온 사고와 관련해 당시 보은국토관리사무소 소장 등 공무원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청주시 죽림동 3순환로에 있는 절토 사면의 정기 안전 점검 등 관리를 부실하게 해, 지난해 7월 15일 산사태로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청주시에 대해서는 절토 사면 관리 주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이들은 청주시 죽림동 3순환로에 있는 절토 사면의 정기 안전 점검 등 관리를 부실하게 해, 지난해 7월 15일 산사태로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청주시에 대해서는 절토 사면 관리 주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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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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