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산비탈 붕괴 사망사고 공무원 3명 기소

입력 2024.11.11 (21:45) 수정 2024.11.11 (21:5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청주지방검찰청 형사1부는 지난해 7월 집중 호우 때 도로 옆 산비탈이 무너져 3명의 사상자가 나온 사고와 관련해 당시 보은국토관리사무소 소장 등 공무원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청주시 죽림동 3순환로에 있는 절토 사면의 정기 안전 점검 등 관리를 부실하게 해, 지난해 7월 15일 산사태로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청주시에 대해서는 절토 사면 관리 주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도로 산비탈 붕괴 사망사고 공무원 3명 기소
    • 입력 2024-11-11 21:45:46
    • 수정2024-11-11 21:58:15
    뉴스9(청주)
청주지방검찰청 형사1부는 지난해 7월 집중 호우 때 도로 옆 산비탈이 무너져 3명의 사상자가 나온 사고와 관련해 당시 보은국토관리사무소 소장 등 공무원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청주시 죽림동 3순환로에 있는 절토 사면의 정기 안전 점검 등 관리를 부실하게 해, 지난해 7월 15일 산사태로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청주시에 대해서는 절토 사면 관리 주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청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