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웅동1지구 “경자청 처분의 공익성이 더 커”
입력 2024.11.12 (07:53)
수정 2024.11.12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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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창원시의 웅동1지구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소송 패소 원인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의 처분에 대해 법원이 공익성이 더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지법 제1행정부 판결문을 보면, 창원시가 웅동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대체사업 시행자를 지정할 경우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판부는 또, 창원시 입장에서도 대체사업 시행자 지정으로 소유 토지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등 이점이 크다고 언급했습니다.
부산지법 제1행정부 판결문을 보면, 창원시가 웅동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대체사업 시행자를 지정할 경우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판부는 또, 창원시 입장에서도 대체사업 시행자 지정으로 소유 토지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등 이점이 크다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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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웅동1지구 “경자청 처분의 공익성이 더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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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1-12 07:53:57
- 수정2024-11-12 08:16:21
지난주 창원시의 웅동1지구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소송 패소 원인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의 처분에 대해 법원이 공익성이 더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지법 제1행정부 판결문을 보면, 창원시가 웅동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대체사업 시행자를 지정할 경우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판부는 또, 창원시 입장에서도 대체사업 시행자 지정으로 소유 토지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등 이점이 크다고 언급했습니다.
부산지법 제1행정부 판결문을 보면, 창원시가 웅동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대체사업 시행자를 지정할 경우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판부는 또, 창원시 입장에서도 대체사업 시행자 지정으로 소유 토지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등 이점이 크다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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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현준 기자 song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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