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 경쟁 ‘국가도시공원’…앞다퉈 ‘법 개정’

입력 2024.11.12 (19:25) 수정 2024.11.12 (20:2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생태적 가치를 인정하고 국비를 지원하는 국가도시공원은 아직 전국에 한 곳도 없습니다.

부산과 인천에서 '1호 국가도시공원'에 도전하고 있지만, 까다로운 지정 조건이 걸림돌인데요,

이 때문에 관련 규정을 완화하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돼 국회를 통과할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황현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세계적인 철새도래지로 바닷물과 강물이 만나는 낙동강 하구.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는 생태계의 보고입니다.

부산시는 이 일대 을숙도와 맥도생태공원 558만㎡를 국내 첫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받기 위해 준비 중입니다.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되면 국비 지원은 물론 생태적 가치를 인정받아 도시 이미지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동흡/부산시 공원도시과장 : "서부산 지역이 공업지역의 이미지를 벗어나서 미래 새로운 도시 형태라는 가치를 얹힐 수 있고, 지역 관광 효과와 지역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걸림돌은 국가도시공원의 면적 관련 규정입니다.

현재 국가도시공원은 자치단체가 소유한 300만㎥ 이상의 땅만 지정할 수 있는데요,

낙동강 하구 일대 시유지는 면적 규정의 80% 정도인 237만㎡에 그칩니다.

인천도 멸종위기종이 서식하는 소래습지 일대를 국가도시공원으로 추진 중이지만, 면적 규정에 크게 미치지 못합니다.

이 때문에 두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앞다퉈 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이성권, 맹성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원녹지법 개정안에는 국가도시공원 최소 면적을 각각 200만㎡, 100만㎡로 낮췄습니다.

국가도시공원에 국유지를 포함하고 조성 비용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 등도 담겼습니다.

[이성권/국민의힘 국회의원 : "면적 요건이나 지정 절차가 까다로운 것 때문에 단 한 곳도 지정이 되지 않은 채 곧 있으면 10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 개정을 통해서…."]

2016년 법이 만들어졌지만, 한 곳도 없는 국가도시공원 조성이 법 개정으로 속도를 낼 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촬영기자:윤동욱/그래픽:김명진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유치 경쟁 ‘국가도시공원’…앞다퉈 ‘법 개정’
    • 입력 2024-11-12 19:25:07
    • 수정2024-11-12 20:29:20
    뉴스7(부산)
[앵커]

생태적 가치를 인정하고 국비를 지원하는 국가도시공원은 아직 전국에 한 곳도 없습니다.

부산과 인천에서 '1호 국가도시공원'에 도전하고 있지만, 까다로운 지정 조건이 걸림돌인데요,

이 때문에 관련 규정을 완화하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돼 국회를 통과할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황현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세계적인 철새도래지로 바닷물과 강물이 만나는 낙동강 하구.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는 생태계의 보고입니다.

부산시는 이 일대 을숙도와 맥도생태공원 558만㎡를 국내 첫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받기 위해 준비 중입니다.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되면 국비 지원은 물론 생태적 가치를 인정받아 도시 이미지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동흡/부산시 공원도시과장 : "서부산 지역이 공업지역의 이미지를 벗어나서 미래 새로운 도시 형태라는 가치를 얹힐 수 있고, 지역 관광 효과와 지역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걸림돌은 국가도시공원의 면적 관련 규정입니다.

현재 국가도시공원은 자치단체가 소유한 300만㎥ 이상의 땅만 지정할 수 있는데요,

낙동강 하구 일대 시유지는 면적 규정의 80% 정도인 237만㎡에 그칩니다.

인천도 멸종위기종이 서식하는 소래습지 일대를 국가도시공원으로 추진 중이지만, 면적 규정에 크게 미치지 못합니다.

이 때문에 두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앞다퉈 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이성권, 맹성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원녹지법 개정안에는 국가도시공원 최소 면적을 각각 200만㎡, 100만㎡로 낮췄습니다.

국가도시공원에 국유지를 포함하고 조성 비용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 등도 담겼습니다.

[이성권/국민의힘 국회의원 : "면적 요건이나 지정 절차가 까다로운 것 때문에 단 한 곳도 지정이 되지 않은 채 곧 있으면 10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 개정을 통해서…."]

2016년 법이 만들어졌지만, 한 곳도 없는 국가도시공원 조성이 법 개정으로 속도를 낼 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촬영기자:윤동욱/그래픽:김명진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부산-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