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차·심야 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연장
입력 2024.11.12 (19:36)
수정 2024.11.12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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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친환경차·심야 운행 화물차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가 각각 3년과 2년씩 연장 시행됩니다.
다만 기존에 50%에 달했던 친환경차의 감면율은 내년 40%, 2026년 30%, 2027년 20%로 매년 10% 포인트씩 줄어들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12일까지 입법 예고합니다.
다만 기존에 50%에 달했던 친환경차의 감면율은 내년 40%, 2026년 30%, 2027년 20%로 매년 10% 포인트씩 줄어들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12일까지 입법 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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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차·심야 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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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1-12 19:36:11
- 수정2024-11-12 19:49:40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친환경차·심야 운행 화물차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가 각각 3년과 2년씩 연장 시행됩니다.
다만 기존에 50%에 달했던 친환경차의 감면율은 내년 40%, 2026년 30%, 2027년 20%로 매년 10% 포인트씩 줄어들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12일까지 입법 예고합니다.
다만 기존에 50%에 달했던 친환경차의 감면율은 내년 40%, 2026년 30%, 2027년 20%로 매년 10% 포인트씩 줄어들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12일까지 입법 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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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호 기자 4righ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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