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살인’ 30대, 계획 범행 부인…유족 “엄벌해야”
입력 2024.11.12 (19:52)
수정 2024.11.12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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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얼마 전 30대 남성이 집까지 찾아가 헤어진 연인을 끔찍하게 살해했는데요,
이 남성이 살해 전에도 여성을 계속 괴롭혔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오늘 열린 첫 재판에서 계획 범행을 부인해 재판과정에서 공방이 예상됩니다.
최위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두 달 전 집까지 찾아가 헤어진 연인을 살해한 30대 남성.
범행 전 피해 여성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고,
["기대해라 XXX아. 눈에 띄지 마 XXXX아."]
집에 찾아가서는 밤새 문을 두드리기도 했습니다.
끈질기게 여성을 괴롭혀 온 남성은 피해 여성 집 앞에 숨어 있다가 배달 음식을 받으려고 문을 연 틈을 타 집 안으로 침입했고, 불과 몇 분 만에 준비한 흉기로 여성을 살해했습니다.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은 첫 재판에서 '계획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가해 남성 측 변호인은 "살인 행위는 인정하지만, 계획 살인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범행 당시 흉기를 미리 준비해 가지고 간 건 자살이나 자해를 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게 가해 남성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피해 여성 측은 남성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정태우/피해자 측 변호인 : "피해자 집에 침투한 경위, 그 이전부터 괴롭힌 경위나 이런 것들을 보면 우발적이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앞으로 재판 진행 과정을 통해 그 부분에 대한 증거나 자료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재판을 지켜본 유족 역시 형량을 줄이려는 시도라며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피해자 유족/음성변조 : "자기가 감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우발적'이라고 주장하는 것 말고는 없겠죠. 그리고 자해를 주장할 줄은 몰랐는데…."]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라 이별을 통보한 옛 연인을 계획적으로 살해한 경우, 재판부는 '무기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최위지입니다.
촬영기자:허선귀/영상편집:이동훈
얼마 전 30대 남성이 집까지 찾아가 헤어진 연인을 끔찍하게 살해했는데요,
이 남성이 살해 전에도 여성을 계속 괴롭혔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오늘 열린 첫 재판에서 계획 범행을 부인해 재판과정에서 공방이 예상됩니다.
최위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두 달 전 집까지 찾아가 헤어진 연인을 살해한 30대 남성.
범행 전 피해 여성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고,
["기대해라 XXX아. 눈에 띄지 마 XXXX아."]
집에 찾아가서는 밤새 문을 두드리기도 했습니다.
끈질기게 여성을 괴롭혀 온 남성은 피해 여성 집 앞에 숨어 있다가 배달 음식을 받으려고 문을 연 틈을 타 집 안으로 침입했고, 불과 몇 분 만에 준비한 흉기로 여성을 살해했습니다.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은 첫 재판에서 '계획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가해 남성 측 변호인은 "살인 행위는 인정하지만, 계획 살인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범행 당시 흉기를 미리 준비해 가지고 간 건 자살이나 자해를 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게 가해 남성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피해 여성 측은 남성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정태우/피해자 측 변호인 : "피해자 집에 침투한 경위, 그 이전부터 괴롭힌 경위나 이런 것들을 보면 우발적이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앞으로 재판 진행 과정을 통해 그 부분에 대한 증거나 자료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재판을 지켜본 유족 역시 형량을 줄이려는 시도라며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피해자 유족/음성변조 : "자기가 감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우발적'이라고 주장하는 것 말고는 없겠죠. 그리고 자해를 주장할 줄은 몰랐는데…."]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라 이별을 통보한 옛 연인을 계획적으로 살해한 경우, 재판부는 '무기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최위지입니다.
촬영기자:허선귀/영상편집:이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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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4-11-12 20:29:21
[앵커]
얼마 전 30대 남성이 집까지 찾아가 헤어진 연인을 끔찍하게 살해했는데요,
이 남성이 살해 전에도 여성을 계속 괴롭혔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오늘 열린 첫 재판에서 계획 범행을 부인해 재판과정에서 공방이 예상됩니다.
최위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두 달 전 집까지 찾아가 헤어진 연인을 살해한 30대 남성.
범행 전 피해 여성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고,
["기대해라 XXX아. 눈에 띄지 마 XXXX아."]
집에 찾아가서는 밤새 문을 두드리기도 했습니다.
끈질기게 여성을 괴롭혀 온 남성은 피해 여성 집 앞에 숨어 있다가 배달 음식을 받으려고 문을 연 틈을 타 집 안으로 침입했고, 불과 몇 분 만에 준비한 흉기로 여성을 살해했습니다.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은 첫 재판에서 '계획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가해 남성 측 변호인은 "살인 행위는 인정하지만, 계획 살인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범행 당시 흉기를 미리 준비해 가지고 간 건 자살이나 자해를 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게 가해 남성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피해 여성 측은 남성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정태우/피해자 측 변호인 : "피해자 집에 침투한 경위, 그 이전부터 괴롭힌 경위나 이런 것들을 보면 우발적이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앞으로 재판 진행 과정을 통해 그 부분에 대한 증거나 자료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재판을 지켜본 유족 역시 형량을 줄이려는 시도라며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피해자 유족/음성변조 : "자기가 감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우발적'이라고 주장하는 것 말고는 없겠죠. 그리고 자해를 주장할 줄은 몰랐는데…."]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라 이별을 통보한 옛 연인을 계획적으로 살해한 경우, 재판부는 '무기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최위지입니다.
촬영기자:허선귀/영상편집:이동훈
얼마 전 30대 남성이 집까지 찾아가 헤어진 연인을 끔찍하게 살해했는데요,
이 남성이 살해 전에도 여성을 계속 괴롭혔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오늘 열린 첫 재판에서 계획 범행을 부인해 재판과정에서 공방이 예상됩니다.
최위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두 달 전 집까지 찾아가 헤어진 연인을 살해한 30대 남성.
범행 전 피해 여성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고,
["기대해라 XXX아. 눈에 띄지 마 XXXX아."]
집에 찾아가서는 밤새 문을 두드리기도 했습니다.
끈질기게 여성을 괴롭혀 온 남성은 피해 여성 집 앞에 숨어 있다가 배달 음식을 받으려고 문을 연 틈을 타 집 안으로 침입했고, 불과 몇 분 만에 준비한 흉기로 여성을 살해했습니다.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은 첫 재판에서 '계획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가해 남성 측 변호인은 "살인 행위는 인정하지만, 계획 살인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범행 당시 흉기를 미리 준비해 가지고 간 건 자살이나 자해를 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게 가해 남성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피해 여성 측은 남성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정태우/피해자 측 변호인 : "피해자 집에 침투한 경위, 그 이전부터 괴롭힌 경위나 이런 것들을 보면 우발적이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앞으로 재판 진행 과정을 통해 그 부분에 대한 증거나 자료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재판을 지켜본 유족 역시 형량을 줄이려는 시도라며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피해자 유족/음성변조 : "자기가 감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우발적'이라고 주장하는 것 말고는 없겠죠. 그리고 자해를 주장할 줄은 몰랐는데…."]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라 이별을 통보한 옛 연인을 계획적으로 살해한 경우, 재판부는 '무기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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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위지 기자 allway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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