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빼내 사용”…정보 사용 금지
입력 2024.11.13 (07:47)
수정 2024.11.13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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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기존에 다니던 회사에서 중요 정보 등을 빼내 사용한 2명에게 해당 정보 사용 금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기존에 다니던 회사 서버에 있던 자료 등을 개인용 이동식 저장장치에 담아 자신의 업체를 차려 사용했습니다.
법원은 이들이 가져와 사용한 정보로 기존 회사에 손해가 우려된다며 정보 사용 금지를 명령했습니다.
이들은 기존에 다니던 회사 서버에 있던 자료 등을 개인용 이동식 저장장치에 담아 자신의 업체를 차려 사용했습니다.
법원은 이들이 가져와 사용한 정보로 기존 회사에 손해가 우려된다며 정보 사용 금지를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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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비밀 빼내 사용”…정보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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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1-13 07:47:10
- 수정2024-11-13 07:53:37
울산지방법원은 기존에 다니던 회사에서 중요 정보 등을 빼내 사용한 2명에게 해당 정보 사용 금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기존에 다니던 회사 서버에 있던 자료 등을 개인용 이동식 저장장치에 담아 자신의 업체를 차려 사용했습니다.
법원은 이들이 가져와 사용한 정보로 기존 회사에 손해가 우려된다며 정보 사용 금지를 명령했습니다.
이들은 기존에 다니던 회사 서버에 있던 자료 등을 개인용 이동식 저장장치에 담아 자신의 업체를 차려 사용했습니다.
법원은 이들이 가져와 사용한 정보로 기존 회사에 손해가 우려된다며 정보 사용 금지를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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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천 기자 hub@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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