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하지 않기로
입력 2024.11.13 (09:44)
수정 2024.11.1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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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틀 앞으로 다가 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의 생중계를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제34형사부(부장판사 한성진)은 오는 15일 열리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 선고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 규정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인 이 대표의 동의가 없더라도 공공의 이익이 크다고 판단되면 생중계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고를 생중계했을 때 발생할 불필요한 혼란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법정 내 질서 유지 등을 고려해 이 같은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아울러 선고 공판이 생중계될 경우 재판부가 느낄 부담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국민의힘과 일부 야당은 이 대표의 선고 공판 생중계를 요구해왔습니다.
국민의힘은 무죄가 확실하다면 생중계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생중계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무죄를 주장하면서도 '야당 대표 망신주기 목적'의 생중계는 안 된다며 반대해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제34형사부(부장판사 한성진)은 오는 15일 열리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 선고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 규정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인 이 대표의 동의가 없더라도 공공의 이익이 크다고 판단되면 생중계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고를 생중계했을 때 발생할 불필요한 혼란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법정 내 질서 유지 등을 고려해 이 같은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아울러 선고 공판이 생중계될 경우 재판부가 느낄 부담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국민의힘과 일부 야당은 이 대표의 선고 공판 생중계를 요구해왔습니다.
국민의힘은 무죄가 확실하다면 생중계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생중계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무죄를 주장하면서도 '야당 대표 망신주기 목적'의 생중계는 안 된다며 반대해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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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하지 않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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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1-13 09:44:00
- 수정2024-11-13 10:51:08
법원이 이틀 앞으로 다가 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의 생중계를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제34형사부(부장판사 한성진)은 오는 15일 열리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 선고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 규정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인 이 대표의 동의가 없더라도 공공의 이익이 크다고 판단되면 생중계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고를 생중계했을 때 발생할 불필요한 혼란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법정 내 질서 유지 등을 고려해 이 같은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아울러 선고 공판이 생중계될 경우 재판부가 느낄 부담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국민의힘과 일부 야당은 이 대표의 선고 공판 생중계를 요구해왔습니다.
국민의힘은 무죄가 확실하다면 생중계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생중계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무죄를 주장하면서도 '야당 대표 망신주기 목적'의 생중계는 안 된다며 반대해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제34형사부(부장판사 한성진)은 오는 15일 열리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 선고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 규정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인 이 대표의 동의가 없더라도 공공의 이익이 크다고 판단되면 생중계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고를 생중계했을 때 발생할 불필요한 혼란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법정 내 질서 유지 등을 고려해 이 같은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아울러 선고 공판이 생중계될 경우 재판부가 느낄 부담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국민의힘과 일부 야당은 이 대표의 선고 공판 생중계를 요구해왔습니다.
국민의힘은 무죄가 확실하다면 생중계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생중계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무죄를 주장하면서도 '야당 대표 망신주기 목적'의 생중계는 안 된다며 반대해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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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기 기자 rememb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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