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않기로

입력 2024.11.13 (10:15) 수정 2024.11.13 (10:2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제34형사부는 모레 열리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 선고를 촬영·중계방송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않기로
    • 입력 2024-11-13 10:15:05
    • 수정2024-11-13 10:20:38
    아침뉴스타임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제34형사부는 모레 열리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 선고를 촬영·중계방송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