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총선 앞 식사 모임 36명 1,800만 원 과태료

입력 2024.11.13 (10:18) 수정 2024.11.13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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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22대 총선 예비후보 측이 마련한 식사 모임에서 음식물을 제공받은 주민 36명에게 과태료 천8백여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참석한 식사 모임에서 1인당 4만∼5만 원씩, 모두 170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음식을 제공한 예비후보 선거 사무원 등 4명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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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총선 앞 식사 모임 36명 1,800만 원 과태료
    • 입력 2024-11-13 10:18:18
    • 수정2024-11-13 10:37:14
    930뉴스(창원)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22대 총선 예비후보 측이 마련한 식사 모임에서 음식물을 제공받은 주민 36명에게 과태료 천8백여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참석한 식사 모임에서 1인당 4만∼5만 원씩, 모두 170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음식을 제공한 예비후보 선거 사무원 등 4명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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