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후도 불량…매니저 대신 자수”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 실형 [지금뉴스]

입력 2024.11.13 (10:43) 수정 2024.11.1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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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김호중 씨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오늘 오전 위험운전치상 혐의 등을 받아온 김 씨에 대한 1심 판결을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말 결심 공판에서 "조직적 사법 방해 행위로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며 김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김 씨는 최후진술에서 혐의를 시인하며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5월 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 너머 반대편 차선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나고,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사고 직후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던 김 씨는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경찰은 사고 직후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해 김 씨를 검찰에 넘겼지만 기소 단계에서는 빠졌습니다.

재판부는 "김호중은 매니저 등에게 자신을 대신해 허위로 수사기관에 자수하게 했다"며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고 질타했습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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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4-11-13 11: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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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김호중 씨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오늘 오전 위험운전치상 혐의 등을 받아온 김 씨에 대한 1심 판결을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말 결심 공판에서 "조직적 사법 방해 행위로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며 김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김 씨는 최후진술에서 혐의를 시인하며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5월 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 너머 반대편 차선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나고,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사고 직후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던 김 씨는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경찰은 사고 직후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해 김 씨를 검찰에 넘겼지만 기소 단계에서는 빠졌습니다.

재판부는 "김호중은 매니저 등에게 자신을 대신해 허위로 수사기관에 자수하게 했다"며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고 질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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