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사고 뒤 ‘술 타기’ 50대 징역 6년 선고
입력 2024.11.13 (21:35)
수정 2024.11.13 (21:5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음주 사망 사고를 낸 뒤 이른바 '술 타기'를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6년과 벌금 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6월 전주시 덕진구에서 시속 159km로 음주 운전을 하다 경차를 들이받아 20살 여성 운전자를 숨지게 하고 동승자를 중태에 빠트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이 남성은 사고 직후 술을 마셔 정확한 음주 수치를 측정할 수 없게 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6월 전주시 덕진구에서 시속 159km로 음주 운전을 하다 경차를 들이받아 20살 여성 운전자를 숨지게 하고 동승자를 중태에 빠트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이 남성은 사고 직후 술을 마셔 정확한 음주 수치를 측정할 수 없게 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음주 사고 뒤 ‘술 타기’ 50대 징역 6년 선고
-
- 입력 2024-11-13 21:35:33
- 수정2024-11-13 21:51:58
전주지방법원은 음주 사망 사고를 낸 뒤 이른바 '술 타기'를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6년과 벌금 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6월 전주시 덕진구에서 시속 159km로 음주 운전을 하다 경차를 들이받아 20살 여성 운전자를 숨지게 하고 동승자를 중태에 빠트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이 남성은 사고 직후 술을 마셔 정확한 음주 수치를 측정할 수 없게 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6월 전주시 덕진구에서 시속 159km로 음주 운전을 하다 경차를 들이받아 20살 여성 운전자를 숨지게 하고 동승자를 중태에 빠트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이 남성은 사고 직후 술을 마셔 정확한 음주 수치를 측정할 수 없게 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
-
오정현 기자 ohhh@kbs.co.kr
오정현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