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불법 촬영한 10대, 항소심 ‘징역 6년’
입력 2024.11.13 (21:45)
수정 2024.11.13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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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한 식당과 자신이 다니는 고등학교 여자 화장실을 불법 촬영한 10대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형사1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19살 A 군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의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형사1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19살 A 군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의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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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 불법 촬영한 10대, 항소심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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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1-13 21:45:45
- 수정2024-11-13 21:47:33
제주의 한 식당과 자신이 다니는 고등학교 여자 화장실을 불법 촬영한 10대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형사1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19살 A 군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의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형사1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19살 A 군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의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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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연희 기자 yhl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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