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지구 집행정지 기간, 대체사업자 공모 부적절”

입력 2024.11.13 (21:46) 수정 2024.11.13 (21:5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의회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의 웅동1지구 대체 사업자 지정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경상남도 경제통상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허동원 도의원은 사업자 지정취소 집행정지 기간에 대체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공모 절차를 밟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습니다.

박해영 의원은 내년 1월 새 구역청장이 임명되면, 대체사업자를 지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박준 도의원은 사업 참여자의 확정 투자비 소송 등에 대비해 귀책 유무를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웅동지구 집행정지 기간, 대체사업자 공모 부적절”
    • 입력 2024-11-13 21:46:50
    • 수정2024-11-13 21:51:53
    뉴스9(창원)
경상남도의회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의 웅동1지구 대체 사업자 지정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경상남도 경제통상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허동원 도의원은 사업자 지정취소 집행정지 기간에 대체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공모 절차를 밟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습니다.

박해영 의원은 내년 1월 새 구역청장이 임명되면, 대체사업자를 지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박준 도의원은 사업 참여자의 확정 투자비 소송 등에 대비해 귀책 유무를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창원-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