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30대 엄마, 집행유예…왜 [잇슈 키워드]

입력 2024.11.14 (07:33) 수정 2024.11.14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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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키워드는 '집행유예'입니다.

두 달 전 대구에서 30대 여성이 10대 남학생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한 여성이 전봇대 뒤에 숨어 누군가를 지켜봅니다.

잠시 뒤 여자아이가 여성의 팔을 붙잡고 말리고, 저 멀리 뛰어가는 남자아이가 보입니다.

두 사람은 엄마와 딸 사이고, 도망친 아이는 딸의 남자 친구인 14살 A군입니다.

여성은 평소 딸과 A군과의 관계에 불만을 품었고, 범행 당일 술을 마신 뒤 흉기를 휘둘렀는데요.

법원이 살인미수로 기소된 여성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여성이 평소 공황장애를 보였고,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또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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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1-14 07:33:08
    • 수정2024-11-14 07:3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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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키워드는 '집행유예'입니다.

두 달 전 대구에서 30대 여성이 10대 남학생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한 여성이 전봇대 뒤에 숨어 누군가를 지켜봅니다.

잠시 뒤 여자아이가 여성의 팔을 붙잡고 말리고, 저 멀리 뛰어가는 남자아이가 보입니다.

두 사람은 엄마와 딸 사이고, 도망친 아이는 딸의 남자 친구인 14살 A군입니다.

여성은 평소 딸과 A군과의 관계에 불만을 품었고, 범행 당일 술을 마신 뒤 흉기를 휘둘렀는데요.

법원이 살인미수로 기소된 여성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여성이 평소 공황장애를 보였고,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또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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