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이상 노후 아파트 재건축 손쉽게…도시정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입력 2024.11.14 (16:53)
수정 2024.11.14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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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부터 아파트를 지은 지 30년이 넘었다면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더라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부교통부는 오늘(14일)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통과된 도시정비법 개정안에는 안전진단의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변경하고, 재건축진단의 실시 기한을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로 늦추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지금은 아파트를 재건축하려면 먼저 안전진단에서 D등급 이하를 받아 위험성을 인정받아야 하지만, 개정법은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재건축 추진위를 설립하는 등의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정비계획 입안권자)의 현지조사 없이도 주민이 원하는 경우에는 재건축진단을 추진하고, 연접 단지와 통합해 재건축진단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울러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추진위, 조합 설립에 필요한 주민동의는 서면뿐 아니라 전자적 방식으로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지금은 지자체에 '정비계획 입안 요청·제안'과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요청'을 할 때 각각 주민 동의를 확보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어느 하나에 동의하면 다른 사항에 대해서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특례를 도입해 절차를 단축합니다.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다음 달 초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됩니다.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됐습니다.
의무 임대 기간을 6년으로 하는 빌라·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의 단기 등록임대를 부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정부는 1주택자가 소형 비아파트를 구입해 6년 단기임대로 등록할 경우 세금 부과 시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이밖에 100만㎡ 이상 대규모 산업단지의 편의시설 설치가 용이하도록 토지이용계획 변경 절차를 간소화한 산업입지법 개정안과 준공 후 30년이 지났고 안전등급이 C 이하인 제2·3종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실시를 의무화한 시설물안전법 개정안도 오늘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토부교통부는 오늘(14일)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통과된 도시정비법 개정안에는 안전진단의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변경하고, 재건축진단의 실시 기한을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로 늦추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지금은 아파트를 재건축하려면 먼저 안전진단에서 D등급 이하를 받아 위험성을 인정받아야 하지만, 개정법은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재건축 추진위를 설립하는 등의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정비계획 입안권자)의 현지조사 없이도 주민이 원하는 경우에는 재건축진단을 추진하고, 연접 단지와 통합해 재건축진단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울러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추진위, 조합 설립에 필요한 주민동의는 서면뿐 아니라 전자적 방식으로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지금은 지자체에 '정비계획 입안 요청·제안'과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요청'을 할 때 각각 주민 동의를 확보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어느 하나에 동의하면 다른 사항에 대해서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특례를 도입해 절차를 단축합니다.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다음 달 초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됩니다.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됐습니다.
의무 임대 기간을 6년으로 하는 빌라·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의 단기 등록임대를 부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정부는 1주택자가 소형 비아파트를 구입해 6년 단기임대로 등록할 경우 세금 부과 시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이밖에 100만㎡ 이상 대규모 산업단지의 편의시설 설치가 용이하도록 토지이용계획 변경 절차를 간소화한 산업입지법 개정안과 준공 후 30년이 지났고 안전등급이 C 이하인 제2·3종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실시를 의무화한 시설물안전법 개정안도 오늘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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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년 이상 노후 아파트 재건축 손쉽게…도시정비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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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1-14 16:53:30
- 수정2024-11-14 16:55:48
내년 6월부터 아파트를 지은 지 30년이 넘었다면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더라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부교통부는 오늘(14일)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통과된 도시정비법 개정안에는 안전진단의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변경하고, 재건축진단의 실시 기한을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로 늦추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지금은 아파트를 재건축하려면 먼저 안전진단에서 D등급 이하를 받아 위험성을 인정받아야 하지만, 개정법은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재건축 추진위를 설립하는 등의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정비계획 입안권자)의 현지조사 없이도 주민이 원하는 경우에는 재건축진단을 추진하고, 연접 단지와 통합해 재건축진단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울러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추진위, 조합 설립에 필요한 주민동의는 서면뿐 아니라 전자적 방식으로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지금은 지자체에 '정비계획 입안 요청·제안'과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요청'을 할 때 각각 주민 동의를 확보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어느 하나에 동의하면 다른 사항에 대해서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특례를 도입해 절차를 단축합니다.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다음 달 초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됩니다.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됐습니다.
의무 임대 기간을 6년으로 하는 빌라·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의 단기 등록임대를 부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정부는 1주택자가 소형 비아파트를 구입해 6년 단기임대로 등록할 경우 세금 부과 시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이밖에 100만㎡ 이상 대규모 산업단지의 편의시설 설치가 용이하도록 토지이용계획 변경 절차를 간소화한 산업입지법 개정안과 준공 후 30년이 지났고 안전등급이 C 이하인 제2·3종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실시를 의무화한 시설물안전법 개정안도 오늘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토부교통부는 오늘(14일)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통과된 도시정비법 개정안에는 안전진단의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변경하고, 재건축진단의 실시 기한을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로 늦추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지금은 아파트를 재건축하려면 먼저 안전진단에서 D등급 이하를 받아 위험성을 인정받아야 하지만, 개정법은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재건축 추진위를 설립하는 등의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정비계획 입안권자)의 현지조사 없이도 주민이 원하는 경우에는 재건축진단을 추진하고, 연접 단지와 통합해 재건축진단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울러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추진위, 조합 설립에 필요한 주민동의는 서면뿐 아니라 전자적 방식으로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지금은 지자체에 '정비계획 입안 요청·제안'과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요청'을 할 때 각각 주민 동의를 확보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어느 하나에 동의하면 다른 사항에 대해서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특례를 도입해 절차를 단축합니다.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다음 달 초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됩니다.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됐습니다.
의무 임대 기간을 6년으로 하는 빌라·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의 단기 등록임대를 부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정부는 1주택자가 소형 비아파트를 구입해 6년 단기임대로 등록할 경우 세금 부과 시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이밖에 100만㎡ 이상 대규모 산업단지의 편의시설 설치가 용이하도록 토지이용계획 변경 절차를 간소화한 산업입지법 개정안과 준공 후 30년이 지났고 안전등급이 C 이하인 제2·3종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실시를 의무화한 시설물안전법 개정안도 오늘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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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열 기자 the12t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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