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구미술관장 내정 취소 통보 정당”
입력 2024.11.14 (19:53)
수정 2024.11.1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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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식 전 대구미술관장 임용후보자가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을 상대로 낸 내정 취소 무효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해 4월 문화예술진흥원이 안 씨를 대구미술관장으로 내정했지만, 안 씨의 징계 이력 등을 이유로 임용을 취소한 것과 관련해 안 씨가 낸 무효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안 씨와 예술진흥원 사이에 근로 계약이 체결됐다고 볼 수 없다며, 임용 취소 통보가 무효라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해 4월 문화예술진흥원이 안 씨를 대구미술관장으로 내정했지만, 안 씨의 징계 이력 등을 이유로 임용을 취소한 것과 관련해 안 씨가 낸 무효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안 씨와 예술진흥원 사이에 근로 계약이 체결됐다고 볼 수 없다며, 임용 취소 통보가 무효라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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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대구미술관장 내정 취소 통보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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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1-14 19:53:38
- 수정2024-11-14 20:00:46
안규식 전 대구미술관장 임용후보자가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을 상대로 낸 내정 취소 무효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해 4월 문화예술진흥원이 안 씨를 대구미술관장으로 내정했지만, 안 씨의 징계 이력 등을 이유로 임용을 취소한 것과 관련해 안 씨가 낸 무효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안 씨와 예술진흥원 사이에 근로 계약이 체결됐다고 볼 수 없다며, 임용 취소 통보가 무효라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해 4월 문화예술진흥원이 안 씨를 대구미술관장으로 내정했지만, 안 씨의 징계 이력 등을 이유로 임용을 취소한 것과 관련해 안 씨가 낸 무효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안 씨와 예술진흥원 사이에 근로 계약이 체결됐다고 볼 수 없다며, 임용 취소 통보가 무효라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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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현 기자 ja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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