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위반’ 오늘 1심 선고…‘사법리스크’ 첫 판단

입력 2024.11.15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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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가 오늘(15일)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오늘 오후 2시 30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핵심 의혹은 2021년 대선 당시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에 대한 방송 발언과 같은 해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백현동 용도변경에 대한 발언입니다.

이 대표는 2021년 12월, 김문기 처장이 숨진 채 발견된 다음 날 방송에서 “시장 재직 땐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2021년 10월, 경기도지사로 참석한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백현동 용도 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 등으로 문제 삼겠다고 (국토부가) 협박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두 발언 모두 ‘명백한 허위’라며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검찰이 증거를 조작했으며 “기억에 없는 거짓말을 일부러 한 적 없다”고 맞섰습니다.

만약 이 대표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유죄를 선고받고, 나중에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다음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집니다.

또한, 민주당은 보전받은 지난 대선 선거비용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하지만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의원직과 피선거권이 유지돼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한 법원 첫 판단인 만큼,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주변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일반 차량의 청사 내 출입을 전면 금지하고, 법원 보안 관리 인력도 증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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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선거법 위반’ 오늘 1심 선고…‘사법리스크’ 첫 판단
    • 입력 2024-11-15 01:01:41
    사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가 오늘(15일)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오늘 오후 2시 30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핵심 의혹은 2021년 대선 당시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에 대한 방송 발언과 같은 해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백현동 용도변경에 대한 발언입니다.

이 대표는 2021년 12월, 김문기 처장이 숨진 채 발견된 다음 날 방송에서 “시장 재직 땐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2021년 10월, 경기도지사로 참석한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백현동 용도 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 등으로 문제 삼겠다고 (국토부가) 협박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두 발언 모두 ‘명백한 허위’라며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검찰이 증거를 조작했으며 “기억에 없는 거짓말을 일부러 한 적 없다”고 맞섰습니다.

만약 이 대표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유죄를 선고받고, 나중에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다음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집니다.

또한, 민주당은 보전받은 지난 대선 선거비용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하지만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의원직과 피선거권이 유지돼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한 법원 첫 판단인 만큼,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주변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일반 차량의 청사 내 출입을 전면 금지하고, 법원 보안 관리 인력도 증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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