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 사업주 23건 강제수사…지난해 3배↑

입력 2024.11.15 (07:46) 수정 2024.11.15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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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악의·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고의로 출석에 불응하는 사업주를 체포하는 등 올해 들어 지금까지 23건의 강제수사를 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6건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입니다.

주요 사례로 한 개인건설업자는 일용직 근로자 9명의 임금 총 2천 5백여만원을 체불하고, 출석요구에도 불응해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 추적을 통해 공사 현장 일원에서 체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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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 체불 사업주 23건 강제수사…지난해 3배↑
    • 입력 2024-11-15 07:46:47
    • 수정2024-11-15 07:52:16
    뉴스광장(울산)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악의·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고의로 출석에 불응하는 사업주를 체포하는 등 올해 들어 지금까지 23건의 강제수사를 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6건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입니다.

주요 사례로 한 개인건설업자는 일용직 근로자 9명의 임금 총 2천 5백여만원을 체불하고, 출석요구에도 불응해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 추적을 통해 공사 현장 일원에서 체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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