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교제 폭력 사망’ 가해자 징역 12년 선고
입력 2024.11.15 (07:59)
수정 2024.11.15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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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통영지원은 어제(14일), 거제에서 발생한 교제 폭력 사망 사건의 가해자 김 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강도와 횟수, 시간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매우 무겁지만,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4월, 거제의 한 원룸에서 전 여자 친구인 20대 여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강도와 횟수, 시간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매우 무겁지만,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4월, 거제의 한 원룸에서 전 여자 친구인 20대 여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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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제 교제 폭력 사망’ 가해자 징역 1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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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1-15 07:59:48
- 수정2024-11-15 08:31:26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어제(14일), 거제에서 발생한 교제 폭력 사망 사건의 가해자 김 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강도와 횟수, 시간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매우 무겁지만,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4월, 거제의 한 원룸에서 전 여자 친구인 20대 여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강도와 횟수, 시간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매우 무겁지만,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4월, 거제의 한 원룸에서 전 여자 친구인 20대 여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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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석 기자 c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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