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교제 폭력 사망’ 가해자 징역 12년 선고

입력 2024.11.15 (07:59) 수정 2024.11.15 (08:3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어제(14일), 거제에서 발생한 교제 폭력 사망 사건의 가해자 김 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강도와 횟수, 시간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매우 무겁지만,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4월, 거제의 한 원룸에서 전 여자 친구인 20대 여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거제 교제 폭력 사망’ 가해자 징역 12년 선고
    • 입력 2024-11-15 07:59:48
    • 수정2024-11-15 08:31:26
    뉴스광장(창원)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어제(14일), 거제에서 발생한 교제 폭력 사망 사건의 가해자 김 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강도와 횟수, 시간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매우 무겁지만,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4월, 거제의 한 원룸에서 전 여자 친구인 20대 여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창원-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