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병 강제추행·폭행한 전역 군인 집행유예
입력 2024.11.15 (10:02)
수정 2024.11.15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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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후임들을 강제추행하고 폭행한 전역 군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부는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해군 함대에서 취사병이던 지난해 중순 무렵 선임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후임병들의 민감한 부위를 여러 차례 추행하고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부는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해군 함대에서 취사병이던 지난해 중순 무렵 선임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후임병들의 민감한 부위를 여러 차례 추행하고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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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임병 강제추행·폭행한 전역 군인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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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1-15 10:02:22
- 수정2024-11-15 10:07:33
군대 후임들을 강제추행하고 폭행한 전역 군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부는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해군 함대에서 취사병이던 지난해 중순 무렵 선임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후임병들의 민감한 부위를 여러 차례 추행하고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부는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해군 함대에서 취사병이던 지난해 중순 무렵 선임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후임병들의 민감한 부위를 여러 차례 추행하고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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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연희 기자 yhl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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