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10대 집단 성범죄…대법원서 대부분 유죄 확정
입력 2024.11.15 (10:46)
수정 2024.11.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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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충주에서 10대 남학생들이 또래 여학생에게 집단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불거져 공분을 샀는데요.
사건 발생 4년 만에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송근섭 기자입니다.
[리포트]
2020년, 충주에서 10대 남학생 9명이 후배 여학생 1명에게 집단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에서는 피고인 가운데 1명이 징역 5년, 2명이 각각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나머지 6명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특수강간 혐의가 확실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피고인 9명 가운데 8명에게 실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검찰은 당초 이들을 특수강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과정에서 '위계 등 간음' 혐의를 예비적 공소 사실로 추가한 게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직접적인 폭력이나 협박을 동원하지 않았어도, '무서운 선배'라는 지위를 악용해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강압적인 관계를 했다는 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피고인들과 검찰이 모두 상고한 가운데 대법원의 판단도 항소심 재판부와 같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8명을 유죄로 본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특수강간 혐의는 무죄지만,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항소심 재판부의 법리 적용에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현직 충주시의원의 아들로 알려진 피고인 1명은 집단 성범죄에 가담하지 않아 대법원에서도 무죄가 유지됐습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
영상편집:조의성/그래픽:최윤우
충주에서 10대 남학생들이 또래 여학생에게 집단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불거져 공분을 샀는데요.
사건 발생 4년 만에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송근섭 기자입니다.
[리포트]
2020년, 충주에서 10대 남학생 9명이 후배 여학생 1명에게 집단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에서는 피고인 가운데 1명이 징역 5년, 2명이 각각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나머지 6명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특수강간 혐의가 확실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피고인 9명 가운데 8명에게 실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검찰은 당초 이들을 특수강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과정에서 '위계 등 간음' 혐의를 예비적 공소 사실로 추가한 게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직접적인 폭력이나 협박을 동원하지 않았어도, '무서운 선배'라는 지위를 악용해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강압적인 관계를 했다는 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피고인들과 검찰이 모두 상고한 가운데 대법원의 판단도 항소심 재판부와 같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8명을 유죄로 본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특수강간 혐의는 무죄지만,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항소심 재판부의 법리 적용에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현직 충주시의원의 아들로 알려진 피고인 1명은 집단 성범죄에 가담하지 않아 대법원에서도 무죄가 유지됐습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
영상편집:조의성/그래픽:최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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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4-11-15 11:00:27
[앵커]
충주에서 10대 남학생들이 또래 여학생에게 집단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불거져 공분을 샀는데요.
사건 발생 4년 만에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송근섭 기자입니다.
[리포트]
2020년, 충주에서 10대 남학생 9명이 후배 여학생 1명에게 집단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에서는 피고인 가운데 1명이 징역 5년, 2명이 각각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나머지 6명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특수강간 혐의가 확실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피고인 9명 가운데 8명에게 실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검찰은 당초 이들을 특수강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과정에서 '위계 등 간음' 혐의를 예비적 공소 사실로 추가한 게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직접적인 폭력이나 협박을 동원하지 않았어도, '무서운 선배'라는 지위를 악용해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강압적인 관계를 했다는 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피고인들과 검찰이 모두 상고한 가운데 대법원의 판단도 항소심 재판부와 같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8명을 유죄로 본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특수강간 혐의는 무죄지만,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항소심 재판부의 법리 적용에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현직 충주시의원의 아들로 알려진 피고인 1명은 집단 성범죄에 가담하지 않아 대법원에서도 무죄가 유지됐습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
영상편집:조의성/그래픽:최윤우
충주에서 10대 남학생들이 또래 여학생에게 집단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불거져 공분을 샀는데요.
사건 발생 4년 만에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송근섭 기자입니다.
[리포트]
2020년, 충주에서 10대 남학생 9명이 후배 여학생 1명에게 집단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에서는 피고인 가운데 1명이 징역 5년, 2명이 각각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나머지 6명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특수강간 혐의가 확실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피고인 9명 가운데 8명에게 실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검찰은 당초 이들을 특수강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과정에서 '위계 등 간음' 혐의를 예비적 공소 사실로 추가한 게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직접적인 폭력이나 협박을 동원하지 않았어도, '무서운 선배'라는 지위를 악용해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강압적인 관계를 했다는 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피고인들과 검찰이 모두 상고한 가운데 대법원의 판단도 항소심 재판부와 같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8명을 유죄로 본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특수강간 혐의는 무죄지만,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항소심 재판부의 법리 적용에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현직 충주시의원의 아들로 알려진 피고인 1명은 집단 성범죄에 가담하지 않아 대법원에서도 무죄가 유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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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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