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FC 검사 퇴정명령’ 법관기피신청, 성남지원 형사3부가 심리
입력 2024.11.15 (14:44)
수정 2024.11.15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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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1일 직무대리 검사’에게 퇴정을 명령하면서 불거진 ‘법관 기피 신청’ 사건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3부에 배당됐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검찰이 제출한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 사건을 같은 법원 형사3부(박종열 부장판사)에 배당했습니다.
이 사건은 당초 형사2부(이진혁 부장판사)가 담당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재판부에 성남FC 피고인의 변호인과 연고 관계가 있는 법관이 있어 ‘연고 관계에 의한 재배당’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남지원 형사3부는 통상 민사 재판을 맡고 있는데, 형사1부와 형사2부에서 사건 심리가 진행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해 형사부를 대직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지난 1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 재판장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한 공판에서 부산지검 소속인 정 모 검사에게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성남지청까지 ‘이중 직무대리’를 하고 있는데, 이는 검사의 직무 관할을 규정한 검찰청법 5조를 위반해 위법하다”며 퇴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정 검사와 동석한 검사 4명은 즉각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구두로 법관 기피 신청 의사를 밝힌 뒤 법정에서 퇴정했습니다.
검찰은 법관 기피 사유서에서 “종전부터 지속해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소송 진행을 하던 재판장이 지난 11일 특정 검사에 대한 퇴정 명령을 하기에 이르렀고, 그로 인해 적법하고 정당한 검사의 공소 수행이 방해되고 불공정한 재판 우려가 현실화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법관 기피 신청을 하면서 성남FC 후원금 사건 재판은 중단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검찰이 제출한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 사건을 같은 법원 형사3부(박종열 부장판사)에 배당했습니다.
이 사건은 당초 형사2부(이진혁 부장판사)가 담당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재판부에 성남FC 피고인의 변호인과 연고 관계가 있는 법관이 있어 ‘연고 관계에 의한 재배당’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남지원 형사3부는 통상 민사 재판을 맡고 있는데, 형사1부와 형사2부에서 사건 심리가 진행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해 형사부를 대직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지난 1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 재판장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한 공판에서 부산지검 소속인 정 모 검사에게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성남지청까지 ‘이중 직무대리’를 하고 있는데, 이는 검사의 직무 관할을 규정한 검찰청법 5조를 위반해 위법하다”며 퇴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정 검사와 동석한 검사 4명은 즉각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구두로 법관 기피 신청 의사를 밝힌 뒤 법정에서 퇴정했습니다.
검찰은 법관 기피 사유서에서 “종전부터 지속해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소송 진행을 하던 재판장이 지난 11일 특정 검사에 대한 퇴정 명령을 하기에 이르렀고, 그로 인해 적법하고 정당한 검사의 공소 수행이 방해되고 불공정한 재판 우려가 현실화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법관 기피 신청을 하면서 성남FC 후원금 사건 재판은 중단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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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FC 검사 퇴정명령’ 법관기피신청, 성남지원 형사3부가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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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1-15 14:44:12
- 수정2024-11-15 14:46:12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1일 직무대리 검사’에게 퇴정을 명령하면서 불거진 ‘법관 기피 신청’ 사건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3부에 배당됐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검찰이 제출한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 사건을 같은 법원 형사3부(박종열 부장판사)에 배당했습니다.
이 사건은 당초 형사2부(이진혁 부장판사)가 담당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재판부에 성남FC 피고인의 변호인과 연고 관계가 있는 법관이 있어 ‘연고 관계에 의한 재배당’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남지원 형사3부는 통상 민사 재판을 맡고 있는데, 형사1부와 형사2부에서 사건 심리가 진행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해 형사부를 대직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지난 1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 재판장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한 공판에서 부산지검 소속인 정 모 검사에게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성남지청까지 ‘이중 직무대리’를 하고 있는데, 이는 검사의 직무 관할을 규정한 검찰청법 5조를 위반해 위법하다”며 퇴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정 검사와 동석한 검사 4명은 즉각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구두로 법관 기피 신청 의사를 밝힌 뒤 법정에서 퇴정했습니다.
검찰은 법관 기피 사유서에서 “종전부터 지속해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소송 진행을 하던 재판장이 지난 11일 특정 검사에 대한 퇴정 명령을 하기에 이르렀고, 그로 인해 적법하고 정당한 검사의 공소 수행이 방해되고 불공정한 재판 우려가 현실화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법관 기피 신청을 하면서 성남FC 후원금 사건 재판은 중단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검찰이 제출한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 사건을 같은 법원 형사3부(박종열 부장판사)에 배당했습니다.
이 사건은 당초 형사2부(이진혁 부장판사)가 담당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재판부에 성남FC 피고인의 변호인과 연고 관계가 있는 법관이 있어 ‘연고 관계에 의한 재배당’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남지원 형사3부는 통상 민사 재판을 맡고 있는데, 형사1부와 형사2부에서 사건 심리가 진행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해 형사부를 대직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지난 1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 재판장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한 공판에서 부산지검 소속인 정 모 검사에게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성남지청까지 ‘이중 직무대리’를 하고 있는데, 이는 검사의 직무 관할을 규정한 검찰청법 5조를 위반해 위법하다”며 퇴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정 검사와 동석한 검사 4명은 즉각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구두로 법관 기피 신청 의사를 밝힌 뒤 법정에서 퇴정했습니다.
검찰은 법관 기피 사유서에서 “종전부터 지속해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소송 진행을 하던 재판장이 지난 11일 특정 검사에 대한 퇴정 명령을 하기에 이르렀고, 그로 인해 적법하고 정당한 검사의 공소 수행이 방해되고 불공정한 재판 우려가 현실화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법관 기피 신청을 하면서 성남FC 후원금 사건 재판은 중단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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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영 기자 inyo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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