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특보 LIVE]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오늘 오후 1심 선고
입력 2024.11.15 (14:44)
수정 2024.11.25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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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이 오늘(1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2022년 9월 이 대표가 재판에 넘겨진 지 799일 만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오늘 오후 2시 30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핵심 의혹은 2021년 대선 당시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에 대한 방송 발언과 같은 해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백현동 용도변경에 대한 발언입니다.
만약 이 대표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유죄를 선고받고, 나중에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다음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집니다.
또한, 민주당은 보전받은 지난 대선 선거비용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반면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의원직과 피선거권이 유지돼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KBS는 이재명 대표의 1심 공판 관련 뉴스 특보를 1TV와 뉴스 홈페이지 및 앱, 그리고 KBS뉴스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합니다.
2022년 9월 이 대표가 재판에 넘겨진 지 799일 만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오늘 오후 2시 30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핵심 의혹은 2021년 대선 당시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에 대한 방송 발언과 같은 해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백현동 용도변경에 대한 발언입니다.
만약 이 대표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유죄를 선고받고, 나중에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다음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집니다.
또한, 민주당은 보전받은 지난 대선 선거비용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반면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의원직과 피선거권이 유지돼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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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특보 LIVE]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오늘 오후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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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4-11-25 10:14:3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이 오늘(1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2022년 9월 이 대표가 재판에 넘겨진 지 799일 만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오늘 오후 2시 30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핵심 의혹은 2021년 대선 당시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에 대한 방송 발언과 같은 해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백현동 용도변경에 대한 발언입니다.
만약 이 대표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유죄를 선고받고, 나중에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다음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집니다.
또한, 민주당은 보전받은 지난 대선 선거비용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반면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의원직과 피선거권이 유지돼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KBS는 이재명 대표의 1심 공판 관련 뉴스 특보를 1TV와 뉴스 홈페이지 및 앱, 그리고 KBS뉴스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합니다.
2022년 9월 이 대표가 재판에 넘겨진 지 799일 만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오늘 오후 2시 30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핵심 의혹은 2021년 대선 당시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에 대한 방송 발언과 같은 해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백현동 용도변경에 대한 발언입니다.
만약 이 대표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유죄를 선고받고, 나중에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다음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집니다.
또한, 민주당은 보전받은 지난 대선 선거비용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반면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의원직과 피선거권이 유지돼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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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현정 기자 shj20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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