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서부, 임금 체불액 지난해보다 32% 증가
입력 2024.11.15 (21:50)
수정 2024.11.15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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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진주지청은 이달 기준 경남서부지역 임금 체불액은 205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32%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은 지난 9월까지 집단체불이 발생한 건설업, 음식점업 등 300여 개 업체를 점검해 체불금 9억 원을 청산 지도했습니다.
또 지난 9월까지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 올해 4건의 체포영장을 집행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은 지난 9월까지 집단체불이 발생한 건설업, 음식점업 등 300여 개 업체를 점검해 체불금 9억 원을 청산 지도했습니다.
또 지난 9월까지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 올해 4건의 체포영장을 집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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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서부, 임금 체불액 지난해보다 32%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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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1-15 21:50:56
- 수정2024-11-15 21:58:28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은 이달 기준 경남서부지역 임금 체불액은 205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32%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은 지난 9월까지 집단체불이 발생한 건설업, 음식점업 등 300여 개 업체를 점검해 체불금 9억 원을 청산 지도했습니다.
또 지난 9월까지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 올해 4건의 체포영장을 집행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은 지난 9월까지 집단체불이 발생한 건설업, 음식점업 등 300여 개 업체를 점검해 체불금 9억 원을 청산 지도했습니다.
또 지난 9월까지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 올해 4건의 체포영장을 집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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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영 기자 sooyo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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