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감무소식 스타벅스…‘수의계약’ 추진도 논란
입력 2024.11.16 (21:24)
수정 2024.11.17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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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전시가 옛 대전부청사 건물에 스타벅스 리저브 로스터리 매장을 유치하겠다고 나선지 넉 달이 넘었지만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대전시가 스타벅스 코리아와 사실상 수의 계약을 추진하면서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정재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7월 이장우 시장은 자매도시인 미국 시애틀을 다녀온 뒤, 돌연 대전부청사에 전 세계 6곳 밖에 없는 스타벅스 초대형 매장을 입점시키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이장우/대전시장/지난 7월 : "스타벅스 리저브 로스터리점을 유치하는데 제안서를 만들어서 신세계그룹에 정식 접수할 수 있도록."]
이후 대전시는 신세계그룹에 유치 제안서를 제출했고, 8월말 현장 실사까지 진행됐습니다.
공유재산 임대와 사용 허가에 특정 업체 1곳을 지목해 제안서를 건넸기 때문에 '수의 계약'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공유재산법 상 수의계약은 공익목적 사용이나 지역특산품 등에만 허용되고, 스타벅스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유재산 특례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을 찾아볼 수 없는 상황.
세계적으로도 희소성이 큰 커피 전문 매장 유치로 원도심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의욕만 앞선 나머지, 관련 법령을 고려하지 않은 채 실무를 진행한 겁니다.
대전시도 뒤늦게 위법성을 확인하고, 스타벅스 측에 공개 입찰 가능성을 알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전시 관계자/음성변조 : "위법한 사항으로는 할 수 없고, '일반입찰에 부쳐질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스타벅스와도 공유가 된 상황이고요."]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법이나 특례에 정한 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 사업 자체를 추진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상업시설 유치로 인한 공공성 훼손 우려에 이어, 관련 법령 위반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대전부청사에 스타벅스를 유치하려던 대전시의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촬영기자:강수헌
대전시가 옛 대전부청사 건물에 스타벅스 리저브 로스터리 매장을 유치하겠다고 나선지 넉 달이 넘었지만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대전시가 스타벅스 코리아와 사실상 수의 계약을 추진하면서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정재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7월 이장우 시장은 자매도시인 미국 시애틀을 다녀온 뒤, 돌연 대전부청사에 전 세계 6곳 밖에 없는 스타벅스 초대형 매장을 입점시키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이장우/대전시장/지난 7월 : "스타벅스 리저브 로스터리점을 유치하는데 제안서를 만들어서 신세계그룹에 정식 접수할 수 있도록."]
이후 대전시는 신세계그룹에 유치 제안서를 제출했고, 8월말 현장 실사까지 진행됐습니다.
공유재산 임대와 사용 허가에 특정 업체 1곳을 지목해 제안서를 건넸기 때문에 '수의 계약'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공유재산법 상 수의계약은 공익목적 사용이나 지역특산품 등에만 허용되고, 스타벅스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유재산 특례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을 찾아볼 수 없는 상황.
세계적으로도 희소성이 큰 커피 전문 매장 유치로 원도심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의욕만 앞선 나머지, 관련 법령을 고려하지 않은 채 실무를 진행한 겁니다.
대전시도 뒤늦게 위법성을 확인하고, 스타벅스 측에 공개 입찰 가능성을 알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전시 관계자/음성변조 : "위법한 사항으로는 할 수 없고, '일반입찰에 부쳐질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스타벅스와도 공유가 된 상황이고요."]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법이나 특례에 정한 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 사업 자체를 추진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상업시설 유치로 인한 공공성 훼손 우려에 이어, 관련 법령 위반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대전부청사에 스타벅스를 유치하려던 대전시의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촬영기자:강수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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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감무소식 스타벅스…‘수의계약’ 추진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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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4-11-17 11: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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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옛 대전부청사 건물에 스타벅스 리저브 로스터리 매장을 유치하겠다고 나선지 넉 달이 넘었지만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대전시가 스타벅스 코리아와 사실상 수의 계약을 추진하면서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정재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7월 이장우 시장은 자매도시인 미국 시애틀을 다녀온 뒤, 돌연 대전부청사에 전 세계 6곳 밖에 없는 스타벅스 초대형 매장을 입점시키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이장우/대전시장/지난 7월 : "스타벅스 리저브 로스터리점을 유치하는데 제안서를 만들어서 신세계그룹에 정식 접수할 수 있도록."]
이후 대전시는 신세계그룹에 유치 제안서를 제출했고, 8월말 현장 실사까지 진행됐습니다.
공유재산 임대와 사용 허가에 특정 업체 1곳을 지목해 제안서를 건넸기 때문에 '수의 계약'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공유재산법 상 수의계약은 공익목적 사용이나 지역특산품 등에만 허용되고, 스타벅스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유재산 특례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을 찾아볼 수 없는 상황.
세계적으로도 희소성이 큰 커피 전문 매장 유치로 원도심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의욕만 앞선 나머지, 관련 법령을 고려하지 않은 채 실무를 진행한 겁니다.
대전시도 뒤늦게 위법성을 확인하고, 스타벅스 측에 공개 입찰 가능성을 알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전시 관계자/음성변조 : "위법한 사항으로는 할 수 없고, '일반입찰에 부쳐질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스타벅스와도 공유가 된 상황이고요."]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법이나 특례에 정한 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 사업 자체를 추진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상업시설 유치로 인한 공공성 훼손 우려에 이어, 관련 법령 위반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대전부청사에 스타벅스를 유치하려던 대전시의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촬영기자:강수헌
대전시가 옛 대전부청사 건물에 스타벅스 리저브 로스터리 매장을 유치하겠다고 나선지 넉 달이 넘었지만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대전시가 스타벅스 코리아와 사실상 수의 계약을 추진하면서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정재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7월 이장우 시장은 자매도시인 미국 시애틀을 다녀온 뒤, 돌연 대전부청사에 전 세계 6곳 밖에 없는 스타벅스 초대형 매장을 입점시키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이장우/대전시장/지난 7월 : "스타벅스 리저브 로스터리점을 유치하는데 제안서를 만들어서 신세계그룹에 정식 접수할 수 있도록."]
이후 대전시는 신세계그룹에 유치 제안서를 제출했고, 8월말 현장 실사까지 진행됐습니다.
공유재산 임대와 사용 허가에 특정 업체 1곳을 지목해 제안서를 건넸기 때문에 '수의 계약'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공유재산법 상 수의계약은 공익목적 사용이나 지역특산품 등에만 허용되고, 스타벅스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유재산 특례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을 찾아볼 수 없는 상황.
세계적으로도 희소성이 큰 커피 전문 매장 유치로 원도심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의욕만 앞선 나머지, 관련 법령을 고려하지 않은 채 실무를 진행한 겁니다.
대전시도 뒤늦게 위법성을 확인하고, 스타벅스 측에 공개 입찰 가능성을 알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전시 관계자/음성변조 : "위법한 사항으로는 할 수 없고, '일반입찰에 부쳐질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스타벅스와도 공유가 된 상황이고요."]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법이나 특례에 정한 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 사업 자체를 추진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상업시설 유치로 인한 공공성 훼손 우려에 이어, 관련 법령 위반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대전부청사에 스타벅스를 유치하려던 대전시의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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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기자:강수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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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기자 jjh11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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