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천영기 통영시장 ‘선거법 위반’ 벌금 90만 원 항소

입력 2024.11.16 (21:31) 수정 2024.11.16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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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통영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은 천영기 통영시장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죄책이 무겁다며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백만 원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며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천 시장은 지난해 8월, 축제 현장에서 제22대 총선 출마 예정자였던 정점식 국회의원에 대한 지지성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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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천영기 통영시장 ‘선거법 위반’ 벌금 90만 원 항소
    • 입력 2024-11-16 21:31:46
    • 수정2024-11-16 21:43:48
    뉴스9(창원)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은 천영기 통영시장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죄책이 무겁다며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백만 원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며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천 시장은 지난해 8월, 축제 현장에서 제22대 총선 출마 예정자였던 정점식 국회의원에 대한 지지성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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