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명절선물 제공한 단체장·공무원 고발
입력 2024.11.16 (21:33)
수정 2024.11.16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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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설과 추석에 법적 근거 없이 선거구민에게 선물을 제공한 현직 자치단체장과 관련 공무원 3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 없이 지자체 예산으로 선거구민 80여 명에게 2백70여만 원 어치의 선물을 우편으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 없이 지자체 예산으로 선거구민 80여 명에게 2백70여만 원 어치의 선물을 우편으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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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 명절선물 제공한 단체장·공무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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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1-16 21:33:51
- 수정2024-11-16 22:01:27
충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설과 추석에 법적 근거 없이 선거구민에게 선물을 제공한 현직 자치단체장과 관련 공무원 3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 없이 지자체 예산으로 선거구민 80여 명에게 2백70여만 원 어치의 선물을 우편으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 없이 지자체 예산으로 선거구민 80여 명에게 2백70여만 원 어치의 선물을 우편으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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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중 기자 best-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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