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지방세 환급금 미수령 급증…누적 1억 4천여만 원
입력 2024.11.16 (21:42)
수정 2024.11.16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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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의 지방세 환급금 미수령 납세자가 2019년 18명에서 올해는 2,400여 명까지 늘었습니다.
2019년부터 누적된 지방세 미환급금은 1억 4,000여만 원에 달합니다.
지방세 환급금은 발생일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환급받을 수 없게 됩니다.
지방세 환급은 국번 없이 ARS 142에 211번, 또는 인터넷 위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19년부터 누적된 지방세 미환급금은 1억 4,000여만 원에 달합니다.
지방세 환급금은 발생일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환급받을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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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1-16 21:42:10
- 수정2024-11-16 21:55:27
춘천시의 지방세 환급금 미수령 납세자가 2019년 18명에서 올해는 2,400여 명까지 늘었습니다.
2019년부터 누적된 지방세 미환급금은 1억 4,000여만 원에 달합니다.
지방세 환급금은 발생일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환급받을 수 없게 됩니다.
지방세 환급은 국번 없이 ARS 142에 211번, 또는 인터넷 위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19년부터 누적된 지방세 미환급금은 1억 4,000여만 원에 달합니다.
지방세 환급금은 발생일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환급받을 수 없게 됩니다.
지방세 환급은 국번 없이 ARS 142에 211번, 또는 인터넷 위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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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서영 기자 mercy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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