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하도급 업체에 계약서 안 써준 대원산업에 공정위 제재
입력 2024.11.17 (14:20)
수정 2024.11.17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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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원산업이 하도급 업체에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지연 이자를 주지 않는 등 이른바 '갑질'을 해오다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자동차부품 제조‧판매 업체인 대원산업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대원산업은 2020년 6월부터 3년 동안 하도급업체 두 곳에 금형 제조 533건을 위탁하면서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습니다.
또 납품받은 물품 125건에 대해서는 법이 정하는 시한을 넘겨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면서, 지연 이자 1,140여만 원을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물품 379건에 대해서는 법정 지급기일이 지나 만기가 돌아오는 어음으로 대금을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 1,430여만 원을 주지 않았습니다.
주문한 물량을 받고 60일 후에 만기 되는 어음으로 대금을 주는 경우, 60일을 넘기는 기간에 대해 법정 할인료를 하도급업체에 지급해야 합니다.
이 외에 대원산업은 위탁한 물품을 납품받은 즉시 수령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는가 하면, 물품을 받은 지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주지도 않았습니다.
사업자가 납품받은 즉시 수령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물품의 하자 여부를 10일 이내에 통지하지 않으면 하도급법 위반입니다.
이에 공정위는 대원산업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 과징금 5,000만 원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여전히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구두계약 및 대금 지연지급 등의 거래 행태를 적발하여 제재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자동차부품 제조‧판매 업체인 대원산업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대원산업은 2020년 6월부터 3년 동안 하도급업체 두 곳에 금형 제조 533건을 위탁하면서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습니다.
또 납품받은 물품 125건에 대해서는 법이 정하는 시한을 넘겨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면서, 지연 이자 1,140여만 원을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물품 379건에 대해서는 법정 지급기일이 지나 만기가 돌아오는 어음으로 대금을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 1,430여만 원을 주지 않았습니다.
주문한 물량을 받고 60일 후에 만기 되는 어음으로 대금을 주는 경우, 60일을 넘기는 기간에 대해 법정 할인료를 하도급업체에 지급해야 합니다.
이 외에 대원산업은 위탁한 물품을 납품받은 즉시 수령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는가 하면, 물품을 받은 지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주지도 않았습니다.
사업자가 납품받은 즉시 수령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물품의 하자 여부를 10일 이내에 통지하지 않으면 하도급법 위반입니다.
이에 공정위는 대원산업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 과징금 5,000만 원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여전히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구두계약 및 대금 지연지급 등의 거래 행태를 적발하여 제재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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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간 하도급 업체에 계약서 안 써준 대원산업에 공정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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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1-17 14:20:10
- 수정2024-11-17 14:22:50

대원산업이 하도급 업체에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지연 이자를 주지 않는 등 이른바 '갑질'을 해오다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자동차부품 제조‧판매 업체인 대원산업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대원산업은 2020년 6월부터 3년 동안 하도급업체 두 곳에 금형 제조 533건을 위탁하면서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습니다.
또 납품받은 물품 125건에 대해서는 법이 정하는 시한을 넘겨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면서, 지연 이자 1,140여만 원을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물품 379건에 대해서는 법정 지급기일이 지나 만기가 돌아오는 어음으로 대금을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 1,430여만 원을 주지 않았습니다.
주문한 물량을 받고 60일 후에 만기 되는 어음으로 대금을 주는 경우, 60일을 넘기는 기간에 대해 법정 할인료를 하도급업체에 지급해야 합니다.
이 외에 대원산업은 위탁한 물품을 납품받은 즉시 수령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는가 하면, 물품을 받은 지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주지도 않았습니다.
사업자가 납품받은 즉시 수령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물품의 하자 여부를 10일 이내에 통지하지 않으면 하도급법 위반입니다.
이에 공정위는 대원산업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 과징금 5,000만 원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여전히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구두계약 및 대금 지연지급 등의 거래 행태를 적발하여 제재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자동차부품 제조‧판매 업체인 대원산업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대원산업은 2020년 6월부터 3년 동안 하도급업체 두 곳에 금형 제조 533건을 위탁하면서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습니다.
또 납품받은 물품 125건에 대해서는 법이 정하는 시한을 넘겨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면서, 지연 이자 1,140여만 원을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물품 379건에 대해서는 법정 지급기일이 지나 만기가 돌아오는 어음으로 대금을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 1,430여만 원을 주지 않았습니다.
주문한 물량을 받고 60일 후에 만기 되는 어음으로 대금을 주는 경우, 60일을 넘기는 기간에 대해 법정 할인료를 하도급업체에 지급해야 합니다.
이 외에 대원산업은 위탁한 물품을 납품받은 즉시 수령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는가 하면, 물품을 받은 지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주지도 않았습니다.
사업자가 납품받은 즉시 수령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물품의 하자 여부를 10일 이내에 통지하지 않으면 하도급법 위반입니다.
이에 공정위는 대원산업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 과징금 5,000만 원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여전히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구두계약 및 대금 지연지급 등의 거래 행태를 적발하여 제재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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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윤 기자 dobb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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