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본 여성 스토킹한 60대 징역 8개월
입력 2024.11.17 (21:29)
수정 2024.11.17 (22:1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길거리에서 처음 본 여성을 따라다니며 성매매를 하자고 괴롭힌 62살 장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해 8월, 청주의 한 건널목에서 처음 본 20대 여성에게 접근해 "성매매를 하자"면서 백여 미터를 쫓아간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는 2021년과 올해, 강제추행죄로 두 차례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해 8월, 청주의 한 건널목에서 처음 본 20대 여성에게 접근해 "성매매를 하자"면서 백여 미터를 쫓아간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는 2021년과 올해, 강제추행죄로 두 차례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처음 본 여성 스토킹한 60대 징역 8개월
-
- 입력 2024-11-17 21:29:49
- 수정2024-11-17 22:19:03

청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길거리에서 처음 본 여성을 따라다니며 성매매를 하자고 괴롭힌 62살 장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해 8월, 청주의 한 건널목에서 처음 본 20대 여성에게 접근해 "성매매를 하자"면서 백여 미터를 쫓아간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는 2021년과 올해, 강제추행죄로 두 차례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해 8월, 청주의 한 건널목에서 처음 본 20대 여성에게 접근해 "성매매를 하자"면서 백여 미터를 쫓아간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는 2021년과 올해, 강제추행죄로 두 차례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
-
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송근섭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