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본 여성 스토킹한 60대 징역 8개월

입력 2024.11.17 (21:29) 수정 2024.11.17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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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길거리에서 처음 본 여성을 따라다니며 성매매를 하자고 괴롭힌 62살 장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해 8월, 청주의 한 건널목에서 처음 본 20대 여성에게 접근해 "성매매를 하자"면서 백여 미터를 쫓아간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는 2021년과 올해, 강제추행죄로 두 차례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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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음 본 여성 스토킹한 60대 징역 8개월
    • 입력 2024-11-17 21:29:49
    • 수정2024-11-17 22:19:03
    뉴스9(청주)
청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길거리에서 처음 본 여성을 따라다니며 성매매를 하자고 괴롭힌 62살 장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해 8월, 청주의 한 건널목에서 처음 본 20대 여성에게 접근해 "성매매를 하자"면서 백여 미터를 쫓아간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는 2021년과 올해, 강제추행죄로 두 차례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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